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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급 견습직원 “직급 한 단계 낮춰 7급으로” 등록일 2009-02-17

6급 견습직원 “직급 한 단계 낮춰 7급으로”

2010년부터 적용


‘현대판 음서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견습직원(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채용 직급이 하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급인 견습직원의 채용직급은 7급으로 하향되며, 견습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6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이 7·9급 공채와 끊임 없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아울러 3년의 견습기간 동안 신분이 불안정해 이를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참고로 채용직급 하향조정은 2010년부터 적용되며, 채용직급은 낮아지지만 필기시험은 현행과 동일하게 PAST로 치러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직류 중 디자인직류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직류를 새로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디자인직 채용에 대해 기초조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시험령 개정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시험과목이나 자격증 등 전반적인 채용절차에 대해 논의 중으로, 9급의 경우 필기시험은 전체 5과목(공통 3과목, 전공 2과목)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토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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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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