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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승진 때마다 결격사유 확인 등록일 2009-03-10

공무원 승진 때마다 결격사유 확인

공무원의 승진결격 사유 확인이 현행보다 철저하게 진행된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는 공무원 인사관리 강화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재직 공무원은 승진 때마다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확인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해당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다. 단, 승진이 없는 교사 등 별정직 공무원은 5년 주기로 실시된다.

또 신규채용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절차가 폐지된다. 이는 채용자 본인 외에, 가족의 신분관계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연간 3,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외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자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9년으로 설정하는 조문도 추가됐다. 참고로 현행 징계종류별 기록 말소기간은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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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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