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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 제주교육청 ‘응시연령 폐지’ | 등록일 | 200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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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주교육청 ‘응시연령 폐지’ 대구와 제주교육청의 응시연령이 폐지됐다. 이들 교육청은 관련규칙 개정을 통해 응시상한 연령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7급 이상 및 연구·지도직 시험은 ‘20세 이상’, 8급 이하 및 기능직 시험은 ‘18세 이상’으로 응시하한 연령만을 규정했다. 한편 올해 이들 지역의 교육행정직 채용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줄었고, 정년연장과 임용대기자 문제로 올해 채용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입을 모아 밝혔다. 참고로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각각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선발을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