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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등록일 | 200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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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행정안전부가 4월 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4월 실시되는 교육감 및 제 18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신규 및 재발급 포함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벌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