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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 채용수준 절반이하로 감소 등록일 2009-02-28

전남, 채용수준 절반이하로 감소

도청에서 7급 14명 “직접 선발”


전남시험 공고가 16일 발표됐다. 올해 전남은 총 238명을 선발예정으로 작년(489명)보다 채용인원이 51.3% 뚝 떨어졌다.

9급 공채의 주요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은 △행정-일반 56명, 영어능력자 8명, 중국어능력자 2명, 일본어능력자 2명 △세무 3명 △사회복지 3명 △전산 4명 △사서 10명 △공업전기 4명 △농업 14명 △녹지-산림자원 6명, 산림보호 1명 △일반수산 2명 △시설-토목 26명, 건축 11명, 지적 2명(이상 9급, 일반 및 공채 기준) 등이다.

9급의 경우 전체적으로 선발이 줄어든 가운데 행정(63.6%), 세무(89.3%), 토목(39.5%), 사회복지(88.7%), 농업(60%) 등 주요 채용 직렬의 규모가 작년보다 급감했다(괄호안은 작년 대비 감소폭).

9급 행정일반의 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은 목포시 9명, 여수시 13명, 담양군 6명, 곡성군 2명, 구례군 2명, 고흥군 3명, 보성군 3명, 장흥군 3명, 강진군 6명, 무안군 1명, 함평군 3명, 장성군 5명 등이다.

한편 7급 행정직의 경우 지난해(19명)보다 단 2명 줄어든 17명을 선발한다.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인원이므로 해당 수험생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다.

아울러 이번 7급 선발자 중 14명(일반행정 8명, 국제통상 2명, 일반토목 3명, 일반농업 1명)은 이전에 일선 시·군청에서 근무한 다음에야 전입시험을 거쳐 도청으로 발령받았던 것과 달리 바로 도청으로 임용된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도청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 본청에서 직접 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 응시가능연령은 8·9급 18세 이상, 7급 및 연구·지도사 20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일부 직렬은 자격 및 학력 등을 제한한다.

거주지제한은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 최종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돼 있는 자’로 적용된다. 단,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에는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해당 군에 5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지원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gosi.kali.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시험일정은 △1회 공채-3월 9~13일 원서접수, 5월 23일 필기, 6월 26일 필기합격발표, 7월 22일 면접, 7월 31일 최종합격발표 △1회 특채-4월 6~10일 원서접수, 7월 11일 필기, 8월 14일 필기합격발표, 8월 25일 면접, 9월 8일 최종합격발표 △2회 공채 및 특채-4월 13~17일 원서접수, 9월 26일 필기, 10월 23일 필기합격발표, 11월 4일 면접, 11월 19일 최종합격발표 순이다.


◎ 전남소방 ‘190명 모집’

전남소방시험은 20일에 공고됐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190명으로 지난해(40명)에서 4.5배 증가했다.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은 △공채(소방사)-일반소방 69명, 저소득 1명 △특채-구조 40명, 구급남 25명, 구급여 25명, 자동차운전 20명, 통신 6명, 소방정 2명(이상 소방사), 항공소방(소방위) 2명 등이다.

일반소방의 경우 지난해(10명)보다 7배 가량 늘어났으며, 구조(2배), 구급(5배) 역시 크게 확대됐다(’08년 구급은 남여구분없음).

응시가능연령은 일반소방 21세 이상 30세 이하, 특채소방사 20세 이상 30세 이하, 소방위 23세 이상 45세 이하며(제대군인 연장), 거주지는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 최종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로 돼 있는 자’로 제한된다.

원서접수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시험일정은 3월 16~20일 원서접수, 5월 23일 필기, 6월 10일 필기합격발표, 6월 16~18일 실기, 6월 24일 실기합격발표, 8월 5일 면접, 8월 13일 최종합격발표 순이다.

참고로 이번 필기시험은 전남이 자체출제 해, 문제는 공개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시험과 전남인사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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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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