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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직 저소득층 “25~27일 접수” 등록일 2009-02-28

국가직 저소득층 “25~27일 접수”

2/1~5접수와 중복접수 시 기존 접수 취소


국가직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추가 선발계획이 17일 공고됐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예고된 바와 같이 9급 공채 전체 선발인원(2,350명)의 1%인 24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전국 7명, 우정사업본부전국 8명, 세무 2명, 관세 1명, 교정 2명, 보호 1명, 검찰사무 1명, 임업산림자원 1명, 전산개발 1명 등이다(교정, 보호는 남여구분없음).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마찬가지로 전체 채용인원 중 일부를 저소득층에게만 할당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해당 자격요건이 되는 수험생이라도 일반직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 해당자인 경우에는 일반모집을 포함한 세 시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된다.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년 1월 1일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돼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로 적용된다. 단, 군복무로 인해 보장중지 됐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합산한 수급기간이 2년 이상이며, 군복무 완료 후 2개월 내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로 적용된다.

응시자격심사는 필기시험 합격 후 안내되는 기간에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진행된다. 수급자증명서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유선상 확인 불가), 방문 전 유선으로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내일 25일부터 금요일인 27일까지 사흘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할 수 있다. 원서 수정은 접수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취소 역시 별도의 취소기간이 없으므로 주의해야겠다.

아울러 지난 2월 국가직 및 선관위 시험에 접수(2/1~2/5)한 수험생도 이번 구분모집에 접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존 접수는 취소되고 저소득층 추가접수만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본인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해야 한다(문의 : 02-751-1471).

한편 행안부는 이번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동일직렬(직류)의 일반모집 합격선 보다 높을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을 시킬 방침이다. 이 때 저소득층 모집과 일반모집 시험단위(지역, 성별 등)가 불일치하면 동일직렬(직류) 시험단위의 최저합격선과 비교하여 판단하며, 추가합격자 결정시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 외 시험의 기타 응시자격 및 접수방법, 시험일정 등은 지난 국가직 1차 공고와 동일하다.

참고로 저소득층 공직할당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당선 직후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됐으며 작년 정기국회 때는 우선 쟁점 법안으로 선정됐었다. 아울러 19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9급 공무원 신규채용의 저소득층 할당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높은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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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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