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직접 전하는 리얼 생생 후기
상단으로

수강/합격후기>고객센터>수강/합격후기

제목 생유예 응시자 2차시험 후기/간략복기/주워들은팁 등록일 2018-09-03
'시험전 디데이 며칠남았나..
100..50...30...7! 헉!
하고 핸드폰 메인화면 띄워놓고 세던 날이
언제나 끝나려나 했었는데,
이렇게 그 날이 오다니 어리벙벙한 심정입니다.

2년차 생유예로 달려오면서
수험공부도 수험공부지만,
당락 하나에 걸린 단판승부의 무게감에
이런 저런 교차하는 생각과 씨름하는 것도
만만찮은 극복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1년차 생동차 때는 별로 못 느꼈었지만,
노무사를 목표로 공부하며,
포기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노무사 수험생 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배 수험생이자,
강사이셨던 노무사님, 교수님들,
수험부담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셨던 모습이 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판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스터디 공간에, 커피쿠폰에, 수험용 모양자에,
다양한 요약 서브노트 출판까지 모든 면에서
아낌없이 물심양면으로 제공하고 도와주셨던
이패스 학원 이사님,차장님과 학원 각 과정 담당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여기까지 꼭 감사드리고 싶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인사고,
작년 '법전 베껴쓰기'와 '소설'로
꽉꽉 비벼채웠던 생동차 때와는 조금은 달라진(?),
올해 2차 답안작성에 대한 간단한 복기와 수험후기,
그리고 알게된 팁&노하우 등 남겨보려 합니다.

시험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의 개인적 기록차원도 있지만,
앞으로 노무사 2차 시험에 도전할 수험생 분들과의
정보공유 차원에서라도,
혹시나 조금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로 남겨봅니다.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공은 이제 채점자 교수님들의 몫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 더 확실하게 못 쌓아올리고 못 다듬은
제 부족한 실력, 부족한 노력에 대해 스스로 채찍질 해보면서도,
그래도 디데이 시험장에서 만큼은
딱 제 수준에서의 실력만큼, 제 노력만큼은
다 쏟아붓고 왔다고 생각하기에,
논점을 다소 비껴났던 답안이나,
부족하게 서술했던 답안에 대한 미련은 최대한 접어두려고 합니다.

-------------------------------------복기 및 수험과정 후기------------------------------------------------------------
[2018년 9월 1일 시험 1일차]

<1교시 노동법1>

-근기법상 근로자 문제(30점짜리)-
1차 수업 때부터 '입시학원강사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례로 익숙하고
2차 쟁점집 공부할 때도 노동법 첫 파트에 속하는 부분이라 익숙하지만,
그래도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법리가 꽤 긴 편이라
다 외우는데 오래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김영호 노무사님 쟁점집에서
형광펜 음영효과로 처리된 키워드 중심(유형적 징표 아닌 실질적 징표,
구체적 지휘감독 말고 상당한 지휘감독, 취규적용여부,보수근로대가성 등등)으로 엮어가며
무난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문제(20점)-
정작 GS3기 때 모의시험으로 치렀던 임금파트 문제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적 있는 평균임금 관련 문제였지만,
노무사님께서 해강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과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설명해주셨고,
그 이전 수업부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까다롭다면서도
다양한 사례와 판례법리를 들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눠서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소정의 근로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목차 잡고 무난히 썼으나,
다른 수험생 분들은 사안에서의 통상임금의 정확한 액수범위까지 계산해서
사안포섭했던 것 같은데, 전 거기까지는 못가고
그냥 '수수료는 통상임금 맞다'고 결론냈습니다.

-갱신기대권 문제(25점)-
문제지 받고 쭉 훑다가 이 문제 있길래
속으로 기분좋게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1문 끝내놓고 쭉 쓰려 했는데,
정작 시간에 쫓겨서 풍부하게는 못 쓴 답안입니다.
GS3기와 파이널 모고 통틀어 3번이나
(전통적 갱신기대권 법리/고령자 갱신기대권 법리/신규채용형태의 갱신거부 최신판례)
출제하면서 강조하셨지만, 전 그때마다 번번히 비벼쓰고 낙담했던 문제라서,
시험 전날까지 한번이라도 더 읽고 외우려고 애썼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 카페에 답안 공유 올려주신거 보니
전환기대권,기간정함 형식성 법리와도 엮어서
갱신기대권과 비교하고 풍부하게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딱 갱신기대권 법리 내용과 부당한 거부 및 그로 인한 효과,
기간제법 시행 이후 영향에
사안검토와 결론까지만
급하게 써서 제출했습니다.


<2교시 노동법2>

-인준투표제 문제(25점)-
익숙한 문제였습니다.
GS3기 와 파이널 모의시험에서 2번 반복해서 출제되었었고,
스터디 멤버들과도 이 문제 중요해보이니
한번 더 연습해보자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학설과 종전 대법원 전합체 판례, 변경된 최근판례와 그 의의 검토,
(합의후 총회의결인 전면적포괄적 제한 부정, 합의전 총회의결 절차적 제한은 긍정)
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살려서 무난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성 문제(25점)-
무난하게 썼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나,
논점이 미끄러졌던 아쉬웠던 답안입니다.
답안 복기 올려주신 분들 대부분이 민법 750조 언급하며,
해당 조문 중심으로 불법행위 여부 판단하셨는데,

저는 '노조 제안일시에 대한 교섭 거부한 사용자 거부의 정당성' 부분을 끌어와서
(1)교섭 일시에 대한 규정을 둔 경우
(2)교섭 일시에 대한 규정을 안둔경우
1) 사용자 측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 사용자 측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식으로 목차잡고 사안은 (2)-2)에 해당하고 이어서,
희미하게 기억하던 가처분 인용판결 불복에 대한 판례법리 중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어쩌고 인용해서 끼워놓고
'불법행위' 맞다 하고 그냥 결론냈습니다.
(미련을 버리겠다 했는데, 쓰면서 미련이 다시 솟구치려 하네요..)

-직장폐쇄와 직장점거 계속 정당성 문제(25점)-
이것도 아쉬웠던 문제입니다.
노무사님이 수업시간에 작년 기출문제는 신의칙상 안나오는게 정설이라고는 하나,
요 주제는 최신판례도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막판에 회독수 늘릴때 자의적으로 건너뛸 때가 많았던 쟁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시험서도 치렀던 기억까지 끄집어 내서
정당한 직장폐쇄 요건(대항성,방어성) / 부당한 직장폐쇄 요건(선제적,공격적)
나눠서 대비하고 직장폐쇄 정당하면 퇴거불응죄 성립, 그렇지 않으면 불성립 이렇게 결론내고,
정작 직장점거의 정당성 요건인
'부분적,병존적 점거'내용은 언급 못하고 끝냈습니다.

<3교시 인사노무관리>
-과학적 관리론vs인간관계론(호손연구) 문제(50점)-
개인적으로는 반겼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인사/경조 모의시험이나 모의고사 칠 때
문제가 어려워 막히고 쓸 논점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때,
무조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개념과 키워드를
무작위로 마구 엮어서 문제를 어떻게든
전자인 경우와 후자인 경우로 쪼개놓고 소설로 비벼써놓고는
'키워드 뭐라도 하나 얻어걸리면 1점이라도 더 받겠지'하는 심정으로
부족한 실력을 메꿔왔기에,
대놓고 이걸 쓰라고 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다가왔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항목들 목차로 쪼개놓고
(3S개념,분업,성과급,호손실험 내용과 성과,
지시적리더십or참여적리더십, 기업문화중심or직무중심 인재 등등) 적었습니다.
다만, 호손실험의 상세 년도와 진행순서와 그에 따른 각 발견사실과의 매칭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 그냥 내용 안에 녹여서 적당히 얼버무렸습니다.

-노사공동결정제도 문제(25점)-
어려웠습니다.
탁 막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노사협의회' ,'제안제도', '경영참가제도', '집단성과급 제도'
여러 키워드를 머리속에서 빙빙 굴려봐도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끙끙대다 인사노무관리 GS1기교재 1장에서 본
독일의 규범적 노동지향적 접근 부분이 생각나서 서론에
과학적 관리론 하에서의 노동자들 불만,파업,직무철회 언급하고
이어서 바로 넣었습니다.
GS0기~1기 때 전병옥 노무사님께서
독일의 '규범적'(Norm)을 독일어 스펠링으로 반대개념과 함께 써주시면서
'독일은 노사관계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고,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와 다른 뭐뭐가 있다'고 하셨던게 이거 같았습니다.

후에 0~3기에서 노사관계 파트 다룰때마다 파이그림 칠판에 크게 그려주시면서,
'노동조합'의 기능은 사용자와 협상해서
얼마나 더 큰 파이부분을 떼어올 수 있을 것인가?가 초점인 반면,
'노사협의회 등 경영참가'의 취지는 사용자와 공존공영해서
함께 파이를 더 키워나가는 취지가 초점이라고,
그리고 파이모양 원밖으로 화살표 쭉 뻗으면서
분필 쭉 그으셨던 장면이 생각났고,
'기본사고(사상)' 목차 부분에 내용 그대로 끼워넣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부분 뭐 쓰라는 건지 몰라서
'제안제도', '경영참가제도', '노사협의회',
스캔론,럭커,임프로셰어,프렌치시스템 아는 거 무작위로 꾸겨넣고
'기능' 목차에서는 '전략적 목표달성 측면서 시너지 효과', '참여성,수용성 증대로 직무만족 증대'
'종업원측 교육수준 향상 및 핵심인재로의 도약' 등등 소설키워드로 비벼넣었습니다.

-AI 채용시스템 문제(25점)-
'사례형문제로 꼬아낼수록 트릭 안에 진짜 질문 있을거다' 생각하여
사례 읽기 전에 문제 끝단부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선발과정에서의 실.수.신.타 였습니다.

서론에 선발의 의의부터 채웠습니다.
('모집이 지원자 풀 늘리는 적극적 활동인 반면,
선발은 그 중에서 우수인재 추리는 소극적 활동')

그 다음 목차로는 e-HRM의 의의 꾸겨넣었습니다.
이게 논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파이널 모의고사 때
공부 안해놨다가 진땀 빼면서 풀었던게 아까워 오기로 넣어 봤습니다.
(p-HRM서류중심 관리에서 HRIS에서 e-HRM 넘어왔고,
스피드, 유연성 기반으로 전사적,전략적 관리 가능케 했다')

이어서 실수신타 각 정의 내리고, AI 효과는 유추해서 비벼쓰고,
시간에 매우 쫓겨서 조직문화 강도와 창의성 측면 검토는
단 3줄에 압축해서 아쉽게 끝내고 말았습니다.

타당성-기업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알맞게 설계된다면 타당성 증대
신뢰성-기계가 선발하니까 면접자의 주관성 배제하므로 신뢰성 증대
수용성-탈락자에게까지 당락여부 알려주니까 수용성 증대
실용성-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으니까 실용성 증대(but 채용도구의 개발비용,유지비용,업뎃비용 생각 못함)

기업문화 강도 영향 - 기업문화 적합인재 뽑힐 가능성 높음
창의성 영향 - 동질적인 인재들만 많아져 창조적,이질적 인재를 놓칠 수 있음


[2018년 9월 2일 시험 2일차]
<1교시 행정쟁송법>

-임시처분 인용가능성 문제(20점)-
법조문,적극적 요건,소극적 요건,절차,취소 등등
사안포섭-다른 모든 요건 다 충족하나 처분의 위법,부당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아님.
결론 - 인용 어려울 것

-기속력 문제(30점)-
법조문,기판력설 아니고 특수효력설,주관/객관/시간적 범위
반복금지효 세부고찰,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
사안포섭-기.사.동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기속력 반하지 않음

저희 박정섭 교수님이 아니시더라도,
모든 수험가 강사님들이
닳도록 설명하고 모의고사에도 빈번히 출제하는
행쟁법의 보편적,전형적 패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의고사 통해서 맛보고,깨지고,다시보며 왔습니다.

-당연무효 아닌 처분의 법원판결 문제(25점)-
논점 미끄러진 문제중 하나입니다.

행정법총론 파트에서인가
박정섭 교수님께서 여러번 설명해주신
'중대명백설'까지는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 부분에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원고가 무효확인소송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취소판결 취지로 받아들여 취소판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
학설과 판례 내용은 아쉽게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럴땐 '석명권인가?'라는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법전을 펼쳐들고 '소의 변경' 부분 조문 끼워넣고,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한다' '원고신청 있어야 있어야..' 조문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당연무효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각하해야 하나
(기각이라 했다 지움, 기각이 맞는 것 같음)
원고 신청 없더라도,법원이 석명권 행사해서
소 변경하도록 유도해줘야 한다고 이상하게 결론지어 버렸습니다.
큰 감점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논점도 주르륵... 안구습기도 주르륵...)

-취소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 병합문제(25점)-
생각도 잘 안나고, 시간도 쫓기고 하여,
법전 찾아서 소의 병합 조문 써놓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한다.
결론-가능하다
라고만 논점들 풀쩍 스킵해서 결론지어 버렸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공권설이냐, 사권설이냐는 생각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점수 많이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행정쟁송법은 초반에 생소한 개념들 때문에 멘붕에 빠졌다가,
교수님 수업 꾸준히 챙겨듣고 질문해가면서,
막판갈수록 조금씩 꿰게 되면서 불이 붙었던 과목 중 하나인데,
박정섭 교수님 사례집 여러번 회독하며 익혔던
깔끔정갈한 목차와 법리전개를 제대로 살려보지 못하고
다 못썼다는 미련을 남기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2교시 경영조직론>

-스콧의 조직이론 유형 분류 문제(50점)-
반가웠습니다.
GS2기인가 시점에서
최우정 노무사님께서 모범답안 형태로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나눠주시고,
작년 1차 경영학 출제패턴 등 보아하니
조직이론 부분에서 '스콧'이 유력할 수 있겠다고,
모의고사로 한번 낼테니 미리 준비해두라고 하셨고,
파이널 모의고사에 출제하셨던 문제였습니다.

그때 제게 써주셨던 답안 첨삭에서 "2번 문제(로크 목표설정이론)는
쟁점 잘 잡고 잘 쓰셨는데, 1번(지각),3번(스콧) 문제는 연습이 더 필요할 듯 합니다..(중략)..
소설쓰듯이 가볍게 즐기듯이 써보세요^^"라고
친절하게 코멘트 달아주셨던게 기억나네요.

그때 이후, 부족하게 쓴 부분 다시 복기해봐야겠다 생각하다가도
다른 과목과 다른 쟁점들 압박에 밀려 제대로 검토 못해보고 달려오다가,
시험 며칠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까스로 체크해두었던게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단의사결정 문제-
작년 생동차 시절 많이 강조하셔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요거라도 열심히 외우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크게 강조까지는 안하시고
단, 약술형으로 필수대비하라고 하시고,
답안연습집에 모범답안 형태로 실어주셨습니다.
매 회독시마다 정독은 안하고 빠르게 읽고 넘어가던 파트였는데,
그래도 각 기법들 특징은 머리속에 남아서 무난히 서술했던 것 같습니다.
막판에 유의사항으로써
'집단사고,집단양극화,과신오류 등 배제' 등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강화전략 유형 문제(25점)-
서론은 파블로프와 손다이크를 헷갈려
손다이크의 고전적 강화 이후 스키너의 보상에 대한
이성적 예측과 강화전략을 중시하는 '결과의 법칙'등장 했다. 라고 삐끗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지 단계에서
이 4가지 유형이 (고정간격법,고정비율법,변동간격법,변동비율법)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 강화,소극적 강화,소거,벌)을 말하는 것인가 무지 헷갈렸습니다.
결국 전자를 먼저 써놓고, 시간에 엄청나게 쫓기면서 실제 정답인 후자 부분은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휘갈겨쓰면서,
한페이지 안에 각 유형별 정의 한줄씩만 겨우 달아놓고,
시사점- 적극적 강화에 소거나 벌 혼용 바람직하다 라고,
간략히만 쓰면서 급박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시험종료-
-------------------------------------------------------------------------------------------------------------

간략하게 써보려 했는데,
아직도 답안에 대한 미련이 남은건지
길게 남기고 말았네요.
1년 넘게 꾸역꾸역 붙잡고 있던 공부내용이라 그런지,
후기를 남기는 와중에 그때의 개념들이
계속 머리속에 쟁쟁거리는게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다 털어버리고 쉴 때인데...ㅜㅜ

그래도, 시험끝나고 아쉬움은 덮어두고
다시 앞을 보자고 마음먹으니 홀가분해지는 기분입니다.
수험생활 하며 수업들으러 학원오가고,
강사님들,학원담당자님들,수험멤버,스터디멤버 분들과
함께 밥도 먹고 가끔 산책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스트레스 풀리던 시간들,
모의시험 한껏 망쳐놓고 머리라도 식힐겸
종로거리 몇블록 건너서 선선한 밤바람속에 걸었던 청계천길,
주변에서 예기치 않게 주셨던 많은 도움,응원,격려,
어느새 제 소중한 추억이고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 남은 한해,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p.s. 여기저기 주워듣고 겪어보며 알게된 몇가지 팁>
1. 시험날 점심식사
2차 시험 1일차 노동법 끝나면 점심식사 시간 있습니다.
이때 식사 미리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두유 혹은 몸에 잘 맞고 탈이 안나는 메뉴라면 적당할 듯 합니다.
나가서 사오거나 굶는 것보다 인사노무관리 교재 펼쳐들고 먹으면서 책 보시는게
시간 단축되고 다음 교시 준비하는데 도움 됩니다.

2. 펜
되도록 두껍고 선명해서 채점자 눈에 잘 띄는 펜이 좋습니다.
저도 원래 0.3의 얇은 세필의 펜을 좋아하는 타입이었는데,
최우정 노무사님께서 1.0 가까운 굵기의 펜으로
채점자 눈에 확 띄게 쓰는게 좋다고 하여 바로 바꿨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 노무사님께서 글씨가 크고 선명해서
가독성이 좋다고 한번 칭찬해 주셨습니다.
펜은 '사라사 1.0굵기의 겔펜'을 썼습니다.
(단, 1교시 치르고 나면 잉크 다 떨어질 정도로
잉크출력이 장난 아니니, 리필심 잔뜩 챙겨두셔야 해요)

3. 에어컨 온도
내년에도 9월초 본다면 실외는 더울거고 실내는 당연히 에어컨 가동..
제가본 고사장은 아니지만
에어컨 온도 때문에 신경쓰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 가까이 계신 분들은 추워하고 멀리계신 분들은 더워하십니다.
어떤 자리 배정받을지 모르니, 얇은 옷 위에 겹겹이 입을 가디건이나
자켓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방석or쿠션
저는 중학교에서 봤고 나무책걸상도 작았지만,
시험에 몰두하느라 불편을 느낄 새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무릎 근처 다리쪽에 매우 저려오긴 했습니다.
허리나 다른 쪽 불편하신 분들은 몸에 맞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시험직전에 볼 단권화 서브교재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원치않는 잡생각도 자꾸 나게 되더라고요.
이럴때 평소에 가장 많이 읽었고 그나마 가장 인이 배겨서
빠르게 대강 훑더라도 문맥이 대강대강은 머리속에 들어오는
단권화된 서브교재가 많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GS3기와 파이널 모고때 치면서 진땀뺐던 문제의 모법답안들
집게로 묶어놓고 반복해서 봤던 것도 많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이전글
2차시험후기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5-02554호 |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이패스코리아
학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6층(관정빌딩) 이패스노무사 | 고객감동센터 : 02-722-0533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