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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 시험 후기 등록일 2019-09-05
4월에 학원 등록하고 1차 합격 후 6월부터 2차 준비하였습니다.

인강으로 GS0기부터 GS3기까지 수강하고
GS3기 중 몇 번은 답안작성 연습하기 위해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준비기간은 짧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노동법

1교시

1-1문에 정리해고 객합사상이 기준인데 주관적 요소이고, 추자기 최수결 판례까지 써서 해고 위법하다고 했고,
1-2문에 사이닝 보너스는 무난한 문제라서 이직사례금으로 반환의무 없다고 썼고,
2문도 평이하게 직접지급 원칙 썼습니다.

2교시

1-1문에 대체사무실 제공 없어서 정당하지 않다고 일방타방 판례 키워드로 비벼썼고
1-2문에 조직형태 가능 2개 기준과 불가능 1개 판례 적고 법인아닌사단으로 가능 결론내렸고
2문에 지배개입 가능으로 김영호 노무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사실행위이므로 가능 무난하게 쓴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

전병옥 노무사님 수업도 들었지만 인사관리는 혼자서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문 성과관리 전략/개발/관리 목적쓰고 신타수실 그리고 전략적 적합성 기준 쓰고
프로세스 Plan do see 관점에서 타탕성 있는 설계/유용한 기법을 활용한 실행/개발목적의 피드백
이런 목차로 간략하게 쓰고 평가자 역할 등도 간략히 썼고

2문 직무급/직능급 무난하게 쓰고 3문 단협기능 산업평과/근로조건 개선 두가지 쓰고
규범/채무적 부분 간략히 쓰고 조직적 부분에도 노사협의회랑 경영참가 썼습니다.


2일차

1교시

행쟁

1-1문에 30조 2항 재처분의무 있으므로 재심판정 다시해야 하는 의무 썼고
1-2문에 처추변인데 기사동 이므로 가능하다고 했고

지금부터 약간(?) 꼬여서

2문에 간접강제만 썼어야 했는데 직접처분도 같이 썼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없어서 최종 결론에는
간접강제만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문은 시간도 없고 낯선 문제라서 혹시 박정섭 강사님이 말씀하신 보충성 쓰라는걸로 오해하고
무효등 소송에 보충성 판례 변화 적었는데 논점 일탈이네요..

2교시

경조

아...경조 ㅜ.ㅜ 1문 소설이라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1-1문에 퀸 조직수명주기 생각안나서 탐색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그래프 엇비슷하게 그리고
환경/기술/전략/구조 관련 학자들 이론을 최대한 인용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1-2문에 팀 유형 생각안나서 에라이 조직이나 팀이나 아는걸로 적자고 마음먹고
기능식/네트워크/메트릭스/애드호크라시 팀으로 구분해서 마이클포터 전략과 우드워드 기술구분 등
최대한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소설을 썼습니다. 챈들러 명언도 쓰긴 했습니다 ㅎㅎ

2문에 조직시민행동 개념 적고 우연히 외워놨던 이예신성시가 떠올라서 기능 적고 직접 생산성 향상 기여는
아니지만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으로 기여한다고 간략히 적고

3문에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개념 구성요인에 대해 보상, 지적 자극 등 수업시간에 들어서 어느 정도
아는 키워드 및 내용을 제 언어로 적고 보강합거전 권력쓰고 그중에 합보는 거래, 거전은 변혁이라고 썼습니다.



올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혹시 이글을 보는 분이 계시다면

동차생이라서 혹은 기간이 짧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로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험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동차반 내용이 부족하면 GS 강의도 인강으로 등록해서

길을 걸을 때나 버스,지하철에서 밥먹을 때나 화장실에서 이어폰으로 들어서 따라잡으면 되고

문제풀 시간이 부족하면 운동할 때나 잠들기 전에 문제 외웠다가 머릿속으로 목차잡고 풀어보면

손으로 쓴 것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나 합격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공유해보고 싶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만 줄입니다.


김영호 노무사님, 박정섭 교수님, 최우정 노무사님, 전병옥 노무사님 그리고 이동건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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