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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등록일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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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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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근로기준정책과).hwpx(125.2KB) | 다운로드 | |
첨부파일2 | 1.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근로기준정책과).pdf(100KB)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