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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좌공지>공인노무사학원강의>학원 강좌공지

제목 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객관식 교재 정정 공지 등록일 2018-05-11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2018 공인노무사 1차 객관식 사회보험법 교재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교재 오류로 학습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후 교재 작업시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이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사항]

 

p92.21번 문제 보기 정정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라도 본사 관리직원의 경우 별도 요율이 적용되고 월별부과고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문제해설의 내용이 맞습니다.

 

p100. 9번 문제 보기 정정합니다.

     - 산재보험관리기구는 공단에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기존 지문은 신청한 날부터로 표기되어 있는데 정정합니다.)

 

p127. 7번 급여의 중복 정정합니다.

    - 내용은 맞고, 지급비율이 20%가 아니라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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