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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유의사항 등록일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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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ㆍ위조 ㆍ 기재오기 ㆍ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세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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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은 시험 시행 전까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수험표 기재사항으로 미리 확인)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시험 당일 입실은 08시부터 가능하고, 교실별 좌석 배치도는 입실 완료시간 20분전 (08:40)에 부착됩니다.
 ※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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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시험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계산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ㆍ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 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국가자격증, 중ㆍ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단, 중ㆍ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손목시계]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시관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개인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 시간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전자사전 등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스마트워치 사용 불가)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 금지 (휴대폰 전원 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전자계산기]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메모리 제거,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계산기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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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며, 답안지의 동그라미 영역을 완전히 채워야 판독이 가능합니다.
 
  2)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
      답안 수정 시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 테이프 이외의 다른 수정도구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이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한 판독 불가 등의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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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줄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ㆍ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2)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 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3)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애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 워치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 OFF 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탑승모드 허용안함)
 
  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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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답안 공개 : 19.06.01(토) 14:00 ~ 19.06.07(금) 18:00시까지      
      의견제시는 위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합격자 발표 : 19.07.03(수) 09:00 부터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서 60일간 확인 가능
      자동응답전화 1666-0100(유료)으로 전화하시면 4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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