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홈>커뮤니티>공지사항
제목 | 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객관식 교재 정정 공지 | 등록일 | 2018-05-11 |
---|---|---|---|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2018 공인노무사 1차 객관식 사회보험법 교재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교재 오류로 학습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후 교재 작업시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이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사항]
■ p92.21번 문제 보기 ④ 정정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라도 본사 관리직원의 경우 별도 요율이 적용되고 월별부과고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④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문제해설의 내용이 맞습니다. ■ p100. 9번 문제 보기 ② 정정합니다. - ② 산재보험관리기구는 공단에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기존 지문은 신청한 날부터로 표기되어 있는데 정정합니다.) ■ p127. 7번 급여의 중복 정정합니다. - 내용은 맞고, 지급비율이 20%가 아니라 3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