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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