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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시험 후기 등록일 2022-09-18
편의상 반말로 적을게요ㅋㅋ;;;

1.노동법(개별법)
항상 첫 과목은 긴장되기 마련...
올해도 역시나 문제 1에 물음2개가 포함된 형식이었다.
세 문제 다 올해 강조된 A급 최신 판례들로 출제되었고,
논점은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문제1_물음1)
통상해고_특히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였다.
사실 징계해고 문제로 나올 줄 알았는데...통상해고여서 살짝 당황했으나,
뭔가 모의고사반 때 풀어본 것 같은 기억이 얼핏...그때에 기억을 살짝 떠올리며 풀었다.

물음2) 해고서면통지
근기법 27조 조문과 관련된 고전적으로 중요한 판례였으나,
해고서면과 관련된 최신판례에 대한 서술, 사안의 적용에 초점을 둔 문제였던 것 같다.
해고서면통지에 관한 최신 판례는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한 수험생이 카페에 글을 올렸다.

판례_1단락은 : 사유자체는 기재되어야 함
판례_2단락은 : 징계과정에서 사유가 구체화되어 대처가능할 정도로 징계대상자가 알았을 경우, 축약기재 가능

나는 2단락에 중점을 두어
사안의 해결을
면담과정을 통해 해고대처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 사실 알고 있으므로, 축약기재 가능으로 결론냈다.

문제2.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통상임금성 판단은 고전적으로 중요한 판례나,
정기상여금 관련 최신 판례, 특히 재직자 요건 관련 판례는 중요하다고
강사님이 많이 언급한 내용이다.

이 문제도 나름 사안포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작성했다.
일할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 인정_통.임 해당으로 결론냄.
일률성 vs 고정성 혼동
재직자 요건 비합법성을 시간문제로 부가논의로 작성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2.노동법(집단법)
물음1)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올해 A급 판례로 강조된, 제3자 행위를 물어보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혹시 몰라 직장점거 판단관련된 판례도 마지막에 1페이지 가량 작성하여 포섭했다.
그래서인지 사안포섭이 조금 부실해졌다ㅠㅠㅠ

물음2)대체근로 저지의 정당성
=피케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나,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으며,
대체근로의 위법성을 사안의 해결에서만 전제하여 논리적 흐름부분에서도 살짝 아쉬웠다.

문제2. 조합활동의 정당성
산별노조 간부들의 지부소속 근로자들 사업장에서의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묻는 문제였다.

3.인사노무관리론(19page 작성)_속기사 시험인줄 알았다.
문제1
물음1) 관리층 교육훈련
Katz 경영자 계층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을 서술하는 문제이다

물음2)
Ⅲ. 교육훈련 평가
교육훈련 평가, 대표적 세 학자의 평가기법을 서술하는 문제였다.
사실 이 부분, 좋아하는 파트여서(그림이 명확하고, 단계나누기가 재밌어서)그나마 기분이 좋았다ㅋㅋㅋ

문제2.

Ⅰ. 모입의 의의와 중요성
모집 원천별 차이,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은
매년 강사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파트이다
(사실 강조 안하는 부분이 없음 다 공부해야 한다는 게 함정임)ㅋㅋ

문제3
사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다.
1. 개념(걍 비벼씀)

(2) 유형

1) 포용전략

①통합적 협상이용

②노조조건 체결, 상향조건 제시

2) 압박전략

①불법(어용노조 활용)

②노조파괴전문가 활용

3) 회피전략

①노사협의회

②단체교섭거부로 작성했는데...먹히려는지는 모르겠다ㅋㅋㅋ

4.행정쟁송법
문제1.

물음1) 제3자의 원고적격

제3자 원고적격을 묻는 문제였으나,

판례별로 결론이 달라 수험생/강사들의 결론이 제각각인 문제였다.

물음2)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제

예방적 부작위소송 자체는 법외소송이라(법령에서 미인정되는 소송유형)

그 가능성에 대한 학설대립, 보충적 구제제도로서 활성화 필요성이라는

굉장히 논의거리가 적은 내용이었으나,

배점이 가장 큰(30점 ;;;)문제로 나와 수험생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던, 문제이다

나는 예방적 부작위와 가처분을 작성했다.

사실 울 강사님은

논리 흐름상 가처분 부정->예방적 부작위 부정으로 쓰는게 좋다고는 했으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먼저 쓰고 싶어서 예방적->가처분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문제2. 협의의 소의 이익

그냥 협의소익 일반론과 금품지급명령관련 판례의 변화를 작성했다.
한 가지 아쉬움 점은 정년도달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리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충 뭉뚱그려 서술했다는 점?...

아마도 많은 수험생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배점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문제3.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으로

나는 크게 두 경우로 나누어 판단 기준시점을 작성했다.

5. 경영조직론(21page 작성)_속기사 시험인줄 알았다.
인사노무관리론에 이은,

공인노무속기사시험 2탄의 시작인 것 같았다.
문제1.

물음1)
갈등의 개념적 정의와 발생원인

물음2)
토마스, 킬만, 라힘 세 학자가 연구한 갈등처리의도모형을 묻는 문제였다.
그런데 일부 강사저에 토마스가 연구한 모형으로만 기재하여 수험생들의 경우 해당 모델이 라힘의 모델인줄 몰랐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물음3)Ⅲ. 갈등수준 관리?

1.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전통적 견해(해악설)->촉진설, 불가피설

그래프 제시(역U자형)

즉 갈등관리 방향은 적정수준 갈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라 제시하고 각각 해결방안 제시했다.

문제2

Ⅰ. 의사결정의 의의와 오류발생이유
확증편향, 사후확인편향은 교재에 없던 오류유형이라서,

비슷한 이론으로 급 매꾸느라 아쉬웠다...ㅠㅠ

문제3.

물음1)

Ⅰ.기술과 페로우의 연구

물음2)

Ⅱ.기술과 조직구조

다시금 정리하니,

생각보다 아쉬운 내용이 많다.1년에 한번있는 시험인 만큼, 컨티션이나 운이 잘 따라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매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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