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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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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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시험 : 논문형 (과목당 3문제씩, 노동법은 4문제 출제) | | |
| ■ 시험 시간 | | |
| | 시행일자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 |
| | 9. 3.(토) | 1 | 노동법 | 9:00 | 09:30 ~ 10:45 (75분) | | |
| | 2 | 11:05 | 11:15 ~ 12:30 | | |
| | 3 | 인사노무관리론 | 13:30 | 13:50 ~ 15:30 (100분) | | |
| | 9. 4.(일) | 1 | 행정쟁송법 | 9:00 | 09:30 ~ 11:10 | | |
| | 2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11:30 | 11:40 ~ 13:20 (100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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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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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은 시험 시행 전까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시험실은 시험 전일 18시부터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 |
|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 |
| 시험 당일 입실은 08시부터 가능하고, 교실별 좌석 배치도는 08:40에 부착됩니다. | | |
|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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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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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시험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필기구, 손목시계, 전자계산기 | | |
| ■ 신분증 | | |
|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 |
|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 ④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 |
| - 미취학 아동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 |
| - 사병(군인) :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 |
| -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 |
| ■ 손목시계 | | |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 입니다. | | |
|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개인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 시간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 ※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 |
| ■ 전자계산기 | | |
|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 | |
|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해야 합니다. | | |
| ※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 협조 | | |
|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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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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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
|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 (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 |
|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 | |
|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 | |
|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 | |
| ※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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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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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 |
| ※ ‘시험 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 |
|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 | |
| 2.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 3.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 |
|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 |
|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 | |
| 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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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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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시험 결과 발표 : 2022.11.23(수) 09:00 | | |
| ■ 발표내용 : 개인별 합ㆍ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 | | |
| ※ 전과목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