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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제31회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응시 안내문 등록일 2022-05-10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자제를 권고드리며, 부득이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상) 공단에서 연 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접수하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중에 있는 수험자

-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확진자 시험응시 제한

❖ (시험응시 신청기한) 시험시행일 3일 전 18:00까지(주말 제외)*

* 신청기한이 주말인 경우, 응시가능여부는 평일에 별도 확인 요망

❖ (평가방법별 조치사항)

구분

필기시험

(필기, 필답형 실기, 면접)

실기시험

(작업형)

대상

종목

연 1회 시행종목

대상자

 확진자(자가격리자) 중 신청자

 시험기간 중 완치 판정을 받은 자

(신청 시 확진자에 한함)

조치 사항

 병원‧생활치료센터 및 별도 지정된 장소에(입소)시험응시

 응시기회 보장

① 필기면제만료자는 면제기간 연장 조치

② 시험기간 내 시험일·시험장소 변경 조치(일정 가능 시)

③ 시험기간 내 시험일·시험장소 변경 불가 시, 응시 불가하나, 면제기간 연장조치 검토

시험

응시일

 해당종목 시험일

(시험일·시험장소 변경) 격리해제 후 해당 회차 시험기간 내 가능일자

제출 서류

①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② 주치의 확인 및 시설사용 허가서

①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방법

 공단에 시험응시 희망의사 고지(유선)

공단대표 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안내

 시험시행일 전 개별 안내(유선, 문자 등)

비고

-

 신청자 중 격리해제 후 작업형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자는 해제 사실 즉시 공단에 통보

전문자격시험은 관계법령 및 소관부처 의견에 따라 변동 가능

☞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신청 연락처 및 메일 주소

 공인노무사 :  052-714-8484,  exam@hrdkorea.or.kr

연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필기, 필답형, 실기, 면접)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할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상기 시험응시 신청기한, 제출서류‧방법 준수

- 단, 확진자 건강상태지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 할 수 있음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격리기간이 해제되어야 퇴소 가능하며, 시험 응시 후 즉시 퇴소 불가

 

원본링크 : https://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L&gId=05&BOARD_ID=Q001&ARTL_SEQ=5210161

 

첨부파일1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전문자격).hwp(47.5KB) 다운로드
첨부파일2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전문자격).pdf(65.6KB) 다운로드
첨부파일3 코로나19 확진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안내문.hwp(96.5KB) 다운로드
첨부파일4 코로나19 확진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안내문.pdf(376.5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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