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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 추록 자료실>온라인서점>게시판>정오표 / 추록 자료실

제목 1차 한권으로 끝내는 민법 정오표 등록일 2022-09-27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2023년 시험대비 노무사 1차 한권으로 끝내는 민법 교재 정오 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정오 **

 

<민법총칙 기본서 수정사항>

 

p281 22~p282 38번까지 해설 삭제 후 다음으로 대체

 

22. O 판례

23. O 3972

24. O 3972

25. X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의 근친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26. O 판례

27. X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있다. (3894)

28. X 대체집행은 철거 등 하는 채무 중에서 대체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29. O 판례

30. O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아니한다.(판례)

31. O 판례

32. X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취지에 반한다.

33. X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는 특별손해도 포함되어 있다.(판례)

34. X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35. X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판례)

36. O 3982

37. X 근로계약은 그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38. X 이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그 금액이 지나치면 감액할 수 있다.

첨부파일1 민법총칙 기본서 수정사항_20221001.pdf(28.4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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