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직접 전하는 리얼 생생 후기
상단으로

학습/기출자료실>커뮤니티>학습/기출자료실

제목 23년 제32회 노무사 2차 시험 총평_민사소송법_민일 교수 등록일 2023-09-10

전체 총평

 

이패스노무사 민사소송법 수강생들에게 불의타는 없었다 !!!

2023년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시험에 있어 특히 이패스노무사 수강생들에게 정말이지 불의타란 존재하지 않았던 환상적인 시험이 아니었을까 기대해본다.

아래에 볼 바와 같이, 그리고 수업을 상기하여 볼 때 더더욱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였던 테마들로만 엄선하여 시험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고득점을 예상해본다.

 

 

문제 1에 대한 평가

 

2023년 기출

2023GS 3기 모의고사 (적중)

문제 1을 피고로 매매대금채권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A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에 대하여 갖고 있는 대여금채권 6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항변을 주장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만, 아래의 각 물음은 독립적임) (50)

 

물음 1) 상계의 항변을 주장한 A소 계속 중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구채권으로 하여 을 피고로 하는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B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제기한 B소는 적법한가 

만일 이 제기한 A소 계속 전에 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소(‘C라 한다)를 제기하였다면, 은 그 후 제기된 A소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가? (20)

 

물음 2) 이 제기한 A소에서 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항변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의 채권자 의 채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을 피고로 상계의 항변으로 주장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30)

을 상대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은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선행소송의 제1심은 하자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은 상계항변으로 제출된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 중 별도로 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행소송’)를 제기하였다.

 

위 후행소송 제기 이후 은 선행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다. 그러자, 후행소송에서 피고 이 제기한 이 사건 후행소송은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이후 철회된 상계의 자동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재소금지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 주장은 타당한가. (25)

 

위 후행소송 제기 이후 은 선행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다. 선행소송의 항소심은 철회된 상계 항변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선행소송 원고 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내려 그 무렵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확정이 있자, 후행소송 피고 은 후행소송의 소송물은 이미 선행소송에서 상계의 항변으로 제출된 자동채권에 해당하므로, 후행소송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의 주장은 타당한가. (25)

 

이미 우리가 수차례 연습하였던 (물음 12)상계의 항변과 중복제소의 문제 및 기판력을 다룬 문제이므로 너무나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기쁘게 예상한다. 게다가 시험과 가까운 GS 3기 모의고사를 통하여 이미 우리는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실제 답안작성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강사인 필자가 직접 필기를 하고 보충해설강의까지 했던 부분이라 우리 이패스노무사 수강생들이 너무나 편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상계가 계속 출제될 것이라 강의한 바도 있고, 상계의 민사소송법적 제문제 태마는 4기까지 연속하여 주요 정리한 바도 있었다.

 

 

문제 2에 대한 평가

 

문제 2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

GS 3기 강의에 소의 이익 테마가 나온다면 시효중단을 재소, 확인의 이익, 장래 이행의 소가 단문 등 형태로 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우리는 이미 GS2기 때부터 이 테마들을 답안작성 하는 요령까지 대상적격, 소제기의 필요 문제로 나누어 두문자를 통하여 암기한 바 있다. 우리 이패스노무사 수강생들은 정말 잘 정리하여 답안작성을 하였으리라 자부한다.

 

 

문제 3에 대한 평가

 

2023년 기출

2023GS 3기 모의고사 (유사)

문제 3부대항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

1. 근로자 은 사업주 의 부당해고에 의하여 실직을 한 후 을 상대로 해고 이후의 임금에 상당하는 1,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의 1심 법원이 원고 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다.

 

은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 중 은 자신의 임금지급청구를 1,000만 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으나, 이후 제4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다시 임금지급청구로 변경하기로 하는 청구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 의 청구변경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청구변경의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볼 것) (25)

 

이에 피고 은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 중 은 자신의 임금지급청구를 1,500만 원으로 확장하는 취지의 청구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 1,500만원의 청구 모두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며, 자신의 1심 패소부분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여야 함을 들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 주장은 타당한가. (25)

상소파트에서 부대항소의 문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해당 부분 수업 중 부대항소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사례로 묻거나 단문으로 출제할 때가 되었으니, 유의하시어 암기하시라고 신신당부했던 테마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묻는 문제가 단문으로 출제되었으며, 이패스노무사 수강생들 역시 큰 어려움 없이 답안 작성이 가능하였으리라 예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5-02554호 |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이패스코리아
학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6층(관정빌딩) 이패스노무사 | 고객감동센터 : 02-722-0533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