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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제30회 노무사1차 시험 총평 _ 민법 (이동건 교수) 등록일 2021-05-08

 

<2021 노무사 민법 문제 총평>

 

난이도가 하인 문제들이 14~15개 이니까 전체적으로 합격점인 60점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채권법에서 더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어려운 판례가 정답으로 제시된 것이 있지만(-주물이론) 그런 문제는 두서너 문제에 국한되고 나머지 지문들은 평소에 강조하던 판례 혹은 조문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강사입장에서는 평소 강조하던 별표 5개 짜리가 정답으로 출제되었다면 그 문제는 난이도가 하라고 평가하여야 하는거지요. 수험생이 느끼는 난이도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비법인사단, 착오, 기간, 조합문제는 의외타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문제들은 예상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간혹 모르는 지문들이 있지만(-대체집행) 정답을 고르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아래에 상세하게 해설하였으니까 참고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민법총칙>

예년처럼 민법총칙에서 1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51. 제한능력자-난이도 하

법조문 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조문을 틀린 정답으로 했으니까요.

 

52.비법인사단-난이도 하

비법인사단에서 또 출제한 것은 의외이지만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입니다. 62조 포괄적 위임 금지는 기본 판례인데 그것을 정답으로 하였으니까요.

 

53. 불공정 법률행위-난이도 하

작년에 이어서 또 출제한 것은 뜻밖이네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답으로 하였습니다. 선의의 제3자 대항 여부는 기본이죠.

 

54. 허위표시-난이도 중

허위표시가 작년에 이어 출제된 것도 예상밖입니다.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난이도 하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한 자는 명백히 제3자가 맞거든요. 그러나 체감 난이도는 어렵게 느낄 문제입니다.

 

55. 물건-난이도 상

예상대로 주물, 종물에서 세 지문이 출제되었네요. 그런데 거의 거론되지 않는 판례가 정답이니 난이도 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만 사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를 하로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이외의 지문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나 모르는 판례를 정답으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난이도는 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56. 착오-난이도 중

착오는 4년째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참. . .

지문에 나온 판례들은 강의 시간에 전부 언급한 판례이고 특히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는 별표 5개를 강조하는 판례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난이도를 하로 해도 되는 문제이지만 나머지 지문들이 결코 쉬운 판례들은 아니라서 난이도를 중으로 하겠습니다.

 

57. 소멸시효-난이도 하

정말 쉽게 출제하였네요. 천재지변은 1개월인 점을 내내 강조하잖아요.

 

58. 대리-난이도 상

모르는 판례가 정답이면 난이도는 무조건 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경개 판례는 잘 다루지 않는 판례인데 의외타 판례를 출제했네요. 수험생들은 4번과 5번 사이에서 고민하였을 걸로 봅니다.(사실은 5번 판례는 문제집 강의할 때 다룬 판례입니다)

 

59. 조건-난이도 하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출제하였습니다.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도 줄곧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60. 기간-난이도 상

민법총칙에서 제일 의외타 문제입니다. 평소 주의깊게 보지 않으니까 일단 난이도를 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기간 자체를 한 문제 내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앞으로 3개월이니까 다음날 오전 0시부터가 기산점이라는 게 포인트이고 이건 강의시간에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88일은 일요일이니까 답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자연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61. 무효- 난이도 하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한 판례를 정답으로 하였으니까 난이도는 하가 맞습니다. 정답 이외의 지문들도 평범하구요.

 

62. 무권대리-난이도 상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는 평소에 다루지 않은 판례로서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입니다. 2번과 3번 사이에서 고민하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3번 판례는 강의 시간에 좀 강조하는 판례입니다만 2번 판례는 다룰 수 없는 판례이니까 체감 난이도는 상승하였을 겁니다)

 

 

<채권총론>

예년처럼 7문제 출제하였습니다.

 

63. 채권자취소권-난이도 상

이 틀렸으니까 1,2,3번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이죠. 이 옳으냐 이 옳으냐의 판단 문제입니다. 둘 다 평소에 다루지 않는 판례들이라 조금 고민하였을 성 싶네요. 그런데 666조의 권리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니까 이것이 사해행위일리는 없지요. 판례는 강의시간에 다루기는 하는데 어려운 판례인지라 별표 1개 정도 하고 넘어간 판례입니다.

 

64. 이행보조자-난이도 하

쉬운 문제이지요. 391조의 기본 취지를 알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65. 불능-난이도 중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니 주관적 불능이니 하는 말은 노무사 시험에는 처음 나온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5번이 정답이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대상청구권에서는 이것만 알면 되지요. 난이도를 하로 하고 싶지만 당황했을 수험생을 감안해서 난이도를 중으로 하겠습니다.

 

6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난이도 하

중첩적 채무인수의 기본 판례를 출제했네요. 나머지 지문들도 평범합니다.

 

67. 다수당사자 채무-난이도 하

, 이것은 난이도 하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공동 임차인의 채무는 순수 연대채무라는 것은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지문들이 어렵거나 말거나 이건 난이도 하가 맞습니다.

 

68. 채무불이행-난이도 하

과실상계에서 아주 쉬운 판례를 정답으로 하였으니 난이도 하가 맞습니다. 상식선에서도 2번이 정답이라는 감이 올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 지문을 모르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지요. 채무불이행의 경우 유족은 위자료청구권이 없다는 것은 중요판례니까 의외타 문제는 아닙니다.

 

69. 손해배상액의 예정-난이도 하

그야말로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정답으로 출제된 판례도 너무 기본 판례이구요.

 

 

<채권각론>

예년처럼 6문제 출제하였습니다. 조합이 2년 연속 출제된 것은 정말 의외입니다.

 

70. 사무관리-난이도 중

조문을 정답으로 하였으니까 사실은 난이도 하입니다만 사무관리가 출제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수험생은 난이도가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중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저는 사무관리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출제되었네요.

 

71. 불법행위-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는 강의시간에 강조하는 판례라서 난이도 하가 맞습니다. 5번 지문은 의외타이지만 답을 고르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72. 해제-난이도 하

조문 중에서도 기본 조문(강의 시간에 속지마라고 당부하는 조문이죠)을 정답으로 하였으니까 난이도 하가 맞습니다. 나머지 판례들도 강의 시간에 강조하는 수준급의 중요판례를 제시했네요, 그러나 그 판례들을 모르더라도 2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73. 조합- 난이도 상

. 작년에 이어 조합이 또 출제되다니요. 정말 예상밖입니다. 임대차를 출제하지 않고 조합을 출제했네요. 판례도 조금 어려운 것을 정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답으로 제시된 5번 판례는 사실은 중요 판례입니다)

 

74. 동시이행항변권-난이도 중 혹은 하

난이도를 하로 하는 이유는 정답인 5번 판례를 평소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판례를 모르는 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라서 난이도를 중 혹은 하라고 표시하였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체상금 판례는 어려운 판례이지만 답을 고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75. 매매-난이도 하

, 이 틀렸다는 것을 모른다면 공부가 많이 부족한거죠. 답은 1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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