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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제31회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응시 안내문 | 등록일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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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자제를 권고드리며, 부득이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공단에서 연 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접수하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중에 있는 수험자 -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확진자 시험응시 제한 ❖ (시험응시 신청기한) 시험시행일 3일 전 18:00까지(주말 제외)* * 신청기한이 주말인 경우, 응시가능여부는 평일에 별도 확인 요망 ❖ (평가방법별 조치사항) ☞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신청 연락처 및 메일 주소 ❖ 연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필기, 필답형, 실기, 면접)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할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상기 시험응시 신청기한, 제출서류‧방법 준수 - 단, 확진자 건강상태 및 지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 할 수 있음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격리기간이 해제되어야 퇴소 가능하며, 시험 응시 후 즉시 퇴소 불가
원본링크 : https://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L&gId=05&BOARD_ID=Q001&ARTL_SEQ=52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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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전문자격).hwp(47.5KB) | 다운로드 | |
첨부파일2 |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전문자격).pdf(65.6KB) | 다운로드 | |
첨부파일3 | 코로나19 확진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안내문.hwp(96.5KB) | 다운로드 | |
첨부파일4 | 코로나19 확진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안내문.pdf(376.5KB)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