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2023년 시험대비 노무사 1차 한권으로 끝내는 민법 교재 정오 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정오 ** <민법총칙 기본서 수정사항> p281 22번~p282 38번까지 해설 삭제 후 다음으로 대체 22. O 판례 23. O 397조 2항 24. O 397조 2항 25. X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의 근친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26. O 판례 27. X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있다. (389조 4항) 28. X 대체집행은 철거 등 하는 채무 중에서 대체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29. O 판례 30. O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아니한다.(판례) 31. O 판례 32. X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취지에 반한다. 33. X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는 특별손해도 포함되어 있다.(판례) 34. X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35. X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판례) 36. O 398조 2항 37. X 근로계약은 그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38. X 이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그 금액이 지나치면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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