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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과목별 전략>수험정보>공인노무사 수험전략>1차 과목별 전략

1차 과목별 전략

노동법 1,2

1. 과목의 특징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거 법적인 영역에 치중했던 노무사의 역할도, 경영학(인사조직, 노사관계 등), 심리학, 사회학, 보건의학 등의 영역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무사가 된 이후의 자기 설계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사 수험시장에서 노동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1차는 노동법(1)과 노동법(2)로 구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2차는 노동법이라는 통합과목으로 논술형 출제가 되고 있다. 1차에서는 선택1과목을 제외하면 필수과목 4과목 중 노동법(1)과 노동법(2)의 두 과목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역시 다른 과목의 배점이 100점인 반면 노동법의 배점은 15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단 수험시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노동법은 실무에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수험전략 및 학습방법

(1) 학습해야 하는 법 과목이 매우 많다-효율적인 수험전략을 세워야 한다.
노동법(1)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해서 11개의 법과목이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출제되는 문항수가 고정되어 있다. 1차 노동법(1) 25개의 문항 중 근로기준법에서 15개의 문제, 나머지는 한 법률 당 1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 중 출제되지 않는 법률은 없는 셈이다. 그리고 각 법률의 조항수도 상당히 많다. 1차 노동법(1)의 학습분량은 상당히 방대한 편이다.
2차 시험에서는 이 11개의 법률중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만이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2차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법과목이다. 따라서 이들 1, 2차에서 동시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법과목들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 학습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1차에서만 출제되는 법과목들은 중요조문 중심으로 학습하여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포함해서 5개의 법과목이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역시 출제되는 문항수가 고정되어 있다. 1차 노동법(2) 25개의 문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21개의 문제, 나머지는 한 법률 당 1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역시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 중 출제되지 않는 법률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노동법(1)과 달리 노동법(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다른 개별법률들도 노동법(1)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학습하기가 용이한 정도의 분량이라 할 수 있다. 노동법(2)의 과목들은 1차 시험범위와 2차 시험범위가 동일하다. 당연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나머지 법들은 몇 가지의 중요쟁점 중심으로 1차와 2차 대비를 하면 된다.
(2) 조문을 무시하지 마라.
최근 1차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조문이 점하는 역할은 여전히 매우 크다. 법률 조문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시행령의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행령의 중요부분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법(1)의 대표 법률인 근로기준법, 노동법(2)의 대표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각 조문은 더욱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2차 노동법 시험에서도 법률 조문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몇 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어야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1차 시험준비 시부터 법조문을 항상 가까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전을 가까이 두지 않고서 법학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노동법 분야는 비교적 변화가 심한 법 분야 중 하나이므로 최근 개정된 법조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뭣이 중헌디? 판례!
어떤 국가시험이든지, 법학분야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1차 시험에서는 조문 이외에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잣대가 바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객관식으로 구성된 시험문제에서 오답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설 문제는 점점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물론 2차 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하지만, 1차 시험은 그 성질을 달리 한다) 중요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판결문에 설시되어 있는 문구를, 키포인트 중심으로 머리 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1차에서 숙지했던 판결요지가 2차 시험에서 사례형으로 그 모양만 바꿔 등장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차에서 판례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은 2차 시험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가급적 중요한 판례는 1차에서 키포인트 중심으로 암기해 보는게 어떨까! 2차 수험기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4) 기출문제를 무시하는 수험생만큼 어리석은 수험생은 없다.
의외로 기출문제를 무시하거나, 한 번 정도만 풀어보고 쓰레기통에 내어 던지는 수험생들이 많다. 노무사 시험에서 축적되어 있는 기출문제의 양은 이제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기출문제에는 오답의 시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출제위원들의 노고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리고 노동법의 중요부분이 거의 다 실려 있다. 해 아래 새것은 없다. 이후의 문제는 이러한 기출문제들이 변형되고, 새로운 판례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기출문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기출문제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라. 기출문제야말로 공개된 보물창고이다.

3. 최신 출제경향

전술하였듯이, 조문은 시행령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고, 판례는 꽤 최신분야의 판례까지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조문과 중요판례만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2차까지 이어지는 과목이고, 노동법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다른 과목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신판례까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15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21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 법률 당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외한 개별 법률들은 중요 내용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나, 예상하지 못한 구석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문제까지 1차에서 고려해서 개별법률을 너무 촘촘하게 공부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

4. 노동법 1 출제 분석 (2017~2022년)

(1) 출제현황
근로기준법에서 15문제, 10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되는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시험과목의 변화가 없는 한, 이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의 시험출제 현황이다.

구분 총론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휴식 기업변동 인사/징계 종료 연소자/여성 기타법률
2017년 3 1 1 1 2 1 4 2 10
2018년 6 1 1 2 1 3 1 10
2019년 4 2 1 1 2 1 3 1 10
2020년 4 1 1 2 2 2 1 2 10
2021년 3 1 1 2 2 1 3 2 10
2022년 4 1 1 1 4 1 1 2 10

근로기준법은 모든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므로, 1차에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뤄서는 아니된다.
2차 과목에서는 출제빈도가 낮은 연소자와 여성 및 총론 파트도 1차에서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2) 시험 난이도
법조문의 중요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법률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나, 시행령 조문까지도 출제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기본판례 중심으로 지문화되고 있기에, 중요 판례를 공부한 수험생들은 판례가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10개 개별법률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해당 법률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조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각 개별법률의 핵심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험 난이도
최근 시험의 경향을 볼 때 법률조문을 뛰어넘어 시행령 조문까지도 어느 정도 지문화되고 있으므로, 시행령 조문도 좀 더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차에서 판례의 출제빈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지만, 2차와의 연계를 위해서 반드시 판례는 함께 학습해야 한다.
또한 2차에서는 출제빈도가 낮은 총론파트와 여성ㆍ연소자에 대한 파트가 1차에서는 꽤 출제빈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2년의 노동법 1 시험 역시 근로기준법 15문제, 기타 법률 10문제가 출제되었다. 정확하게는 헌법 1문제, 근로기준법 14문제, 기타 법률 10문제로 출제되었다. 2022년 문제는 비교적 조문자체로 구성된 지문이 더 많았으며, 평이한 문제들이었다. 최근 개정된 법률이 출제되는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기타 법률들도 종전의 출제경향에서 크제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예전의 문제출제흐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5. 노동법 2 출제 분석 (2017~2022년)

(1) 출제현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21문제, 4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되는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시험과목의 변화가 없는 한, 이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험출제 현황이다.

구분 총론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조정 부당 노동행위 기타법률
2017년 2 6 2 2 5 3 1 4
2018년 2 3 4 3 3 3 3 4
2019년 3 5 3 3 3 2 2 4
2020년 2 5 3 1 4 4 2 4
2021년 2 4 3 2 5 4 3 4
2022년 1 4 3 3 4 3 3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모든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해마다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편식하면서 공부해서는 안된다.
2차 과목에서는 출제빈도가 낮은 조정 파트도 1차에서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2) 시험 난이도
법률조문과 판례라는 기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지만,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생뚱맞은 판례가 아니라 2차에서도 반드시 학습을 해야 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으므로, 충실하게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판례와 법률조문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체감 난이도가 다소 높을 수도 있다. 앞으로는 1차시험도 2차시험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조문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고, 중요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긴 하지만 최신 판례가 군데군데 배치되어 출제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법을 제외한 4개 법률은 중요내용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조문에서 벗어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기에 중요 조문 중심으로 학습하면 될 것이다.
(3) 총평 및 향후 학습방향
향후 1차 시험은 큰 골격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난이도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지 선다형의 흐름을 유지하겠지만, “모두 고른 것은?”이라는 문제유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한 문제에 노조법의 설립부터 부당노동행위가 다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이해도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조법은 설립부터 부당노동행위까지 조문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한 파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파트에서 보완할 수도 있지만, 노동조합법은 단결에서 단체교섭, 단체행동까지 모든 파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종합적인 이해도를 제고하지 않으면, 향후 시험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2년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문제, 기타 법률 4문제 출제라는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향후에도 기존의 기출경향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 향후 1차 노동법의 학습방법

(1) 학습내용
법률조문을 뛰어 넘어, 적어도 시행령까지는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나, 절차적인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단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어차피 2차까지 보아야 하는 시험이니만큼, 1차부터 논리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 판례는 1차부터 사실관계와 판례요지를 학습하여 2차 학습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학습분량
현재의 합격률이 유지된다면, 수험당국으로서는 1차 시험의 난이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포함하여 법률과 시행령 조문까지는 학습을 해야 한다. 1차 합격을 위한 학습 분량이 늘어날 것이다. 동차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1차 시험을 앞두고는 1차 시험에 상당한 시간할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학습방법
현재의 합격률이 유지된다면, 수험당국으로서는 1차 시험의 난이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포함하여 법률과 시행령 조문까지는 학습을 해야 한다. 1차 합격을 위한 학습 분량이 늘어날 것이다. 동차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1차 시험을 앞두고는 1차 시험에 상당한 시간할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법

1. 민법 5년간 기출문제 분석(종합문제는 임의로 분류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누계 비중
민법총칙 1. 서론. 권리 1 1 1 3 2.4%
2. 자연인 3 1 1 1 1 7 5.6%
3. 법인 1 1 2 1 1 6 4.3%
4. 물건 1 1 1 1 1 5 4.0%
5. 법률행위 서론 1 1 1 1 1 5 4.0%
6. 의사표시 1 2 3 2 1 9 7.2%
7. 대리 2 2 1 2 2 9 7.2%
8. 무효와 취소 1 1 1 1 4 3.2%
9. 조건과 기한 1 1 1 1 1 5 4.0%
10. 기간 1 1 2 1.6%
11. 소멸시효 1 1 1 1 1 5 4.00%
누계 12 12 12 12 12 60 48.00%
채권총론 1. 채권의 목적 1 1 2 1.6%
2. 채무불이행 4 2 2 4 12 9.6%
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1 2 1 1 1 6 4.8%
4. 수인의 채권, 채무 1 1 1 3 2.4%
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2 1 1 1 6 4.8%
6. 채권의 소멸 1 1 2 4 3.2%
누계 7 6 7 7 8 33 26.4%
채권각론 1. 계약의 성립 1 1 2 1.6%
2. 계약의 효력 1 1 1 3 2.4%
3. 계약의 해제 1 1 1 1 4 3.2%
4. 계약각론1) 3 3 3 2 2 13 10.4%
5. 사무관리 1 1 0.8%
6. 부당이득 1 1 1 1 4 3.2%
7. 불법행위 1 1 1 1 1 5 4.0%
누계 6 7 6 6 7 32 25.6%
주1) 책권각론, 계약각론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내용

2. 민법 공부의 어려움

(1) 양이 많다.
민법총칙 1조~184조, 채권법 373조~766조 등 도합 600여 조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그리고 주요 조문에는 각종 판례가 무더기로 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 판례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조문 자체의 이해도 선행되어야 한다.
(2) 용어가 어렵다.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많다. 예를 들어, 법원, 제한능력자, 간주, 선의, 대항하지 못한다, 표현대리 등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너무 많아서 용어에 친숙해지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된다. 그래서 관련 부분을 이해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을 조금만 바꾸어서 출제하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3) 체계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목이다.
우리나라는 각론의 공통부분을 총론에 모아놓은 독일식 법제를 계수하였다. 이는 조문수를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뒷부분의 이론을 알아야 앞부분이 이해되기 때문에 처음 1,2회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다.

3. 학습요령

(1) 조문위주 학습
과거보다는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문제는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문해석은 법학 공부의 가장 기본이므로 중요조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당연히 우선이다.필자는 조문집을 따로 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조문이 일목요연하게 눈에 띄기 때문이다.
(2) 중요판례 숙지
노무사 시험과 관련된 중요 판례는 모두 섭렵하여야 한다다. 강사가 강조하는 판례만이라도 무조건 알아야 한다.
(3) 기출문제의 활용

여태껏 노무사민법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기본이다. 본원 기본서 각 장이 끝나면 노무사 기출문제를 (O, X) 문제로 정리하였다. 10여년 정도의 노무사 민법 기출문제 중에서 지금도 참고할 만한 기출문제는 모두 소개하여, 각 장의 공부가 끝나고 나서 확인학습용으로 최적이며 최종 정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문집에서는 쟁점별로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은 거의 섭렵할 수 있다.

(4) 결론

민법 공부는 반복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본원 강의에서는 시작할 때 이전 시간 강의의 핵심을 먼저 복습함으로써 반복효과를 높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전 시간 강의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다른 자격증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통하여 확인을 한다.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의 최근 3년의 기출문제 중에서 노무사시험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면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반복되어서 출제되는지 알 수가 있다.

사회보험법

1. 시험출제 경위 및 과목구성

사회보험법은 2010년 제19회 시험부터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시험이 실시됨

본래 사회보험 과목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법은 기존 노동법 1(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포함되어 출제되던 것이 2011년 4대보험의 통합징수 및 4대 보험 관련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별도로 분리되어 과목이 구성되었음

사회보험법은 총 6개 법률로 구성됨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2. 기출문제 분포 및 출제경향(최근 5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비율(%)
사회보장기본법 3 4 3 3 4 17 13.6
제 1장 총칙 1 1 1 1 4 3.2
제 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2 1 1 1 5 4.0
제 3장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1 2 1 1 5 4.0
제 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 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1 1 1 3 2.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5 5 5 6 5 26 20.8
제 1장 총칙 1 1 2 1.6
제 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1 1 2 2 6 4.8
제 3장 보험료 3 1 4 4 3 15 12
제 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2 1 3 2.4
제 5장 보칙 / 제 6장 벌칙
고용보험법 7 5 7 6 6 31 24.8
제 1장 총칙 및 피보험자 관리 3 2 2 1 2 4 3.2
제 2장 고용안정사업 1 1 1 3 2.4
제 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제 4장 실업급여 3 1 3 2 1 10 8.0
제 5장 유아휴직급 등 및 고용보험기금 1 1 1 1 4 3.2
제 6장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등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 1 2 3.2
제 7장 권리구제 1 1 2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6 6 7 6 30 24
제 1장 총칙 1 1 2 1.6
제 2장 산재법의 적용범위 1 1 2 1.6
제 3장 업무상 재해 1 1 1 1 1 5 4.0
제 4장 보험급여 1 2 3 1 2 9 7.2
제 5장 보험급여 청구권 2 1 3 2.4
제 6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 7장 진폐증 1 1 2 1.6
제 8장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1 1 1 1 4 3.2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간병 및 이송
2 1 3 2.4
국민건강보험법 2 3 2 2 2 11 8.8
제 1장 총칙
제 2장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1 1 2 1.6
제 3장 보험급여 1 1 1 3 2.4
제 4장 보험료 1 2 1 4 3.2
제 5장 수급권 보호와 권리구제 등 1 1 2 1.6
국민연금법 2 2 2 2 2 10 8
제 1장 총칙
제 2장 국민연금의 적용과 운영 1 1 1 1 4 3.2
제 3장 연금급여 1 1 1 1 1 5 4.0
제 4장 보험료              
제 5장 국민연금의 수급권보호   1     1 0.8
13년에 걸쳐 시행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간략히 정리해보면,
① 법조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유형
② 각 법률마다 정하는 보험료율이나 보험급여의 종류를 묻는 유형
③ 각 법령마다 정하는 조건을 나열하고 실제로 계산하거나 적용시키는 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음
지금까지 실시된 시험출제경향을 보면 2010년 첫 회 시험에서는 첫 회 시험을 감안한 듯 평이한 내용위주로 출제되었음. 특히 법조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형태의 평범한 문제유형으로 주로 출제되어 고득점 전략과목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 하지만 회를 거듭 할수록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한편 법조문 중에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별표)의 내용까지 아우르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과태료나 벌금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과목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

3. 향후 전망

내년(2023) 시험에서도 사회보험법은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유는 현재 1차 시험의 합격률이 50%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선택과목(경영, 경제)은 형평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민법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과락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노동법은 그간 출제문제가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시험처럼 사회보험법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과목의 특성상 민법이나 노동법과 같이 학설이 많다거나 사례(판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대비에 있어 다소 부담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음

4. 수험방향

(1) 각 법령의 구성
사회보험법은 그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령의 구조가
①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②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③ 보험료 산정 및 징수절차 ④ 이의신청(구제제도) 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상호 비교하면서 정리한다면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음
(2) 착안사항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문제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긴 하지만 법조문 위주의 문제가 출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법조문을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
모든 과목이 그렇듯 암기를 하기 위해선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각 법령 별 비교를 통한 내용이해와 함께 법조문 암기를 위해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매년 출제된 시험 시험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점은 수험생이 사회보험법 25문제 전체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임. 1차 시험에만 있는 과목으로서 기본점수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하되,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몇몇 수강생들의 문제지를 살펴본 결과 아주 기본적인 내용(강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묻는 유형도 같이 준비했던 내용)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상항임.
다시 말해 기본내용(핵심내용)에 충실히 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합격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하고, 개정사항에 대한 꼼꼼한 정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경영학개론

과목의 특징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경영학개론은 2010년부터 선택과목으로 채택됨으로써,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영학개론은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학문으로 출제범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위와 양이 광범위한 학문이지만, 이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2차 과목인 인사노무관리론(필수)과 경영조직론(선택)의 상당부분에 공통적인 내용이나 중복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답안서술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2차 시험에서도 매우 유리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의 출제범위는 경영학원론, 인적자원관리론, 조직행동론, 경영전략, 마케팅관리론, 생산운영관리론, 재무관리, 회계원리 등을 포함하여 출제되며, 이를 유사한 과목으로 묶어 인사/조직 분야, 재무/회계 분야, 운영관리 분야, 마케팅 분야, 경영일반 분야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한다.
다른 국가시험(경영지도사, 군무원, 공무원, 가맹거래사 시험 등)과 출제 범위가 비슷한 편이지만, 긴 지문과 경영학의 세부 과목까지 출제하는 깊은 난이도로 경영학개론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게는 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범위가 넓은 만큼 경영학개론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의 핵심영역을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와 분석능력을 키우며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분석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누계 비중
인사/조직 8 9 8 8 7 8 12 7 7 6 80 32%
재무/회계 6 5 6 4 6 6 6 7 7 6 59 24%
마케팅 5 4 5 6 5 5 4 3 3 3 43 17%
운영관리 3 4 3 3 4 4 2 4 3 5 35 14%
경영전략 3 3 3 4 3 2 1 4 5 5 33 13%
객관식 25개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5년간 누적된 문제 250개 중 인사/조직 분야가 전체 문제 중 32%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재무/회계분야, 마케팅 분야, 생산관리 분야, 경영전략 분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험전략 및 학습

(1) 인사/조직 분야의 전략적 학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사/조직 분야는 2차 필수과목인 인사노무관리론과 2차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학습함에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충분한 시간 투자를 통해 2차시험준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적자원관리론은 동차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2차 수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게 되며, 2차 선택과목을 경영조직론을 택한 수험생은 조직행동론 분야에 대한 학습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직론(개인) 1 1 2 3 2 2 1 2 14
조직론(집단) 2 3 2 1 1 1 2 3 1 2 18
조직론(조직)     1   1     1 1 2 6
인사관리론 5 5 3 4 3 5 9 3 3 2 42
(2) 재무/회계분야의 전략적 학습
재무/회계분야는 수험생 대부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공부해야할 내용이 많음)이며 2차시험과 관련성도 없다. 그런 이유로 극단적으로는 이 분야를 포기하고 과락를 면하자는 전략으로 수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회계 분야의 예를 들면 계정과목을 구분하는 문제 등 개념을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깊이 있는 학습보다는 빈출문제를 분석하여 확률이 높은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제되는 문제를 모두 공략하기 보다는 확률이 높은 문제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회계관리론 3 2 3 3 3 4 4 5 4 3 34
재무관리론 2 1 2 1 2 2 10
투자론 1 1 1 3 2 1 1 1 1 12
파생상품 1 1 1 3
(3) 마케팅분야의 전략적 학습
마케팅은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믹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장의 구분과 유형별 접근 방법, 마케팅 믹스로서 4P 전략 등이 주로 출제되며, 최근 소비자행동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출제되기 시작한 특성이 있다. 마케팅 과목은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이해를 충실히 하고 사용되는 용어를 구분할 수 있다면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케팅 기초 1   1 1   1   1 1 1 7
마케팅 믹스 2 4 2 2 4 3 4 2 3 2 28
(4) 운영관리분야의 전략적 학습
운영관리는 생산관리론과 MIS 등이 해당 과목에 포함된다. 운영관리에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계산문제와 경영혁신에 관한 구분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MIS의 경우 상식적인 문제(컴퓨터, IT관련 기본상식 등)를 물어보는 경우(예, USB의 영문 약자)도 최근 출제빈도가 높은 편이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생산관리 3 2 3 3 3 3 1 1 2 3 24
MIS 2 2 2 3 2 2 1 3 1 2 20
(5) 경영일반분야의 전략적 학습
경영일반에서는 회사의 유형(주식, 유한, 무한회사등), 경영이론 일반(경영학의 역사, 동기부여등)에 대한 문제가 가끔 출제되고, 경영전략(BCG 매트릭스, 포터의 전략 등)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의 수립 2 2 2 1 1 1 1 3 2 1 16
기업의 의의와 특성 1     1   1 1 1 1 6
기업의 형태   1             1 1 2
인간관계학파       1 1           2
기타,경영학의연구대상과지도원리     1 1 1         2 5

경제학원론

1. 과목의 특징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을 고를 때 경제학을 전공한 수험생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영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제학은 경영학에 비해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인데, 대학교 등에서 경제학 원론 수준의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은 경제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제학원론은 기본개념 및 원리를 이해한다면 다른 과목에 비해 시간대비 학습효과가 좋은 과목이다. 특히 공인노무사 시험에서의 경제학원론 문제는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아 기본개념 정도의 이해만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투자를 통해 합격 수준의 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2. 난이도 및 출제경향

(1) 출제경향
공인노무사 경제학시험에서는 대개 미시경제학 50~60%, 거시경제학 30~40% 및 국제경제학 1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다른 시험(7급공무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등)에 비해 미시경제학의 출제비중가 높고 국제경제학의 출제비중은 아주 낮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리ㆍ계산문제가 미시경제학을 중심으로 대략 20~30% 정도 출제되고 있으나 이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낮으며 난이도도 놓지 않다. 특히, 국제경제학(국제무역론, 국제수지론)은 특정한 몇 개 주제 이외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연도별 출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계산 고급 전체 계산 고급 전체 계산 고급 전체 계산 고급 전체 계산 고급
미시경제학 15 7 2 14 6 - 13 5 - 15 6 1 13 4 -
거시경제학 3 1 1 9 1 1 11 2 1 3 3 1 11 4 -
국제경제학 2 1 - 2 1 - 1 - - 2 - - 1 1
합계 25 9 3 25 8 3 25 7 1 25 9 2 25 9 -
※ 고급:“경제학원론”이상의 주제와 난이도 문제
(2) 난이도
공인노무사 경제학 시험은 출제 난이도 자체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되고 있다. 경제학과 1학년에서 공부하는 “경제학원론” 수준에서 거의 출제되고 있으며 이 수준을 넘는 내용(고급)은 20% 이하로 출제되고 있다. 수리ㆍ계산문제는 출제문항 수가 많지 않고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국제경제학은 아주 낮은 빈도와 수준으로 출제된다.
[요약]
  • 공인노무사 시험은 대개 미시경제학 50~60%, 거시경제학 30~40% 및 국제경제학 1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 전반적인 출제 수준은 “경제학원론”만 정확히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 간혹 “경제학원론”에서 다루지 않거나 경제이론을 응용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비중은 아주 작다(위 분석표에서 고급으로 표시).
  • 국제경제학은 문항 숫자와 난이도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다.

3. 학습방법

공인노무사 경제학은 쉽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경제학원론” 강의를 수강하였거나 기타 경로로 통하여 경제학 기초개념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하여 어렵지 않게 1차 시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과목이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의 기준인 과락점수와 평균점수에 맞추어 공부할 경우 “고급” 내용과 특정 부문은 과감히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 안에 큰 어려움 없이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집중 정리한다면 경제학은 오히려 고득점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

    [경제학 고득점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자.]

  • 하나:“경제학원론”과 수험용 경제학연습교재를 이용하여 경제학 기본원리를 정확히 정리한다.
    ∙ 추천도서:박지훈 경제학(epasskorea)
  • 둘:기본이론을 정리한 후 수험용 연습문제 교재를 이용하여 응용력과 계산력을 기른다.
    ∙ 추천도서:박지훈의 객관식 경제학(epasskorea. 2022대비 근간)

4. epass노무사의 공인노무사 경제학강좌

(1) 경제학 기초이론 강좌:경제학입문
경제원론을 공부한 경험이 없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이며, 이 강좌를 통하여 경제학 공부에 입문한다.
  • 교재:학원유인물(박지훈편)
(2) 경제학 기본이론 강좌 : 경제이론 완성
위 ① 강좌를 수강하였거나 “경제학원론”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이다. 이 강좌를 통하여 경제이론을 완전 정리한다.
  • 교재:박지훈 경제학(epasskorea)
(3) 연습문제풀이 강좌
위 ② 강좌와 병행하여 교재에 수록된 연습문제를 풀이한다.
  • 교재:박지훈의 객관식 경제학(epasskorea. 2023대비 근간)

기본강좌 이외의 보충 강좌

  • 경제학에 필요한 “기초 경제수학”
  • 수시 모의고사
  • 인강 수강생을 위한 직접 면담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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