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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과목별 전략>수험정보>공인노무사 수험전략>1차 과목별 전략

1차 과목별 전략

노동법 1,2

1. 과목의 특징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거 법적인 영역에 치중했던 노무사의 역할도, 경영학(인사조직, 노사관계 등), 심리학, 사회학, 보건의학 등의 영역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무사가 된 이후의 자기 설계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사 수험시장에서 노동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1차는 노동법⑴과 노동법⑵로 구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2차는 노동법이라는 통합과목으로 논술형 출제가 되고 있다. 1차에서는 선택1과목을 제외하면 필수과목 4과목 중 노동법⑴과 노동법⑵의 두 과목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역시 다른 과목의 배점이 100점인 반면 노동법의 배점은 15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단 수험시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노동법은 실무에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수험전략 및 학습방법

(1) 학습해야 하는 법 과목이 매우 많다-효율적인 수험전략을 세워야 한다.
노동법(1)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해서 11개의 법과목이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23년까지는 25문제가 출제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40문제가 출제되었고 각 법률당 출제되는 문제의 비중도 확연하게 달라졌다.
2023년까지는 근로기준법의 비중이 거의 60%를 차지했지만, 2024년에는 40문제 중에 19문제만 근로기준법에서 출제되어 출제비중이 48%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10개의 부속법률은 2023년까지는 출제비중이 약 40%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1문제가 출제되어 52%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25년도에도 동일한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2024년도 1차 시험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속법령에서는 기출문제 중심의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지만, 2025년도 1차 시험은 부속법령에서도 시행령 조문을 출제하고, 근로기준법에서도 그 해 2월에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까지 출제되는 등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앞으로도 부속법령의 출제난이도를 높이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시행규칙의 조문까지 출제한다면 노동법1에서 상당히 고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시행규칙의 중요조문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속법령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노동법⑵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포함해서 5개의 법과목이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24년도에 수험생들을 가장 당황시켰던 과목이 바로 노동법⑵가 아닐까, 싶다. 25문제가 출제된 2023년까지는 노동조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로 압도적이었다. 다른 부속법률들은 사실 공부하지 않더라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2024년도에 노동조합법은 40문제 중 24문제만 출제되어 그 비중이 60%로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은 그 동안 무시당한 설움을 다 씻어내리려고 작정한 것처럼 문제의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무려 16문제나 출제되었다(40%).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보아왔던 기출문제가 아니라 출제되지 않았던 법령조문에서 상당한 양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노동법(1)에 비해서 그 충격의 정도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예년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노동법(2)의 부속법률들은 노동법(1)의 부속법률들에 비해서 조문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다시 노동조합법에서 27문제가 출제되어 2024년도에 비해 그 비중이 늘었다. 특히 2024년도에 각각 4문제씩 출제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2025년도에 각각 2문제씩만 출제되어 그 비중이 줄었다. 향후 출제비중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비해 다소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어, 2024년도에 비해서는 고득점을 한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법(2)의 부속법령들이 2024년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줄었지만, 다시 그 비중이 커지고, 어렵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속법령들은 여전히 꼼꼼하게 공부해야 할 것이다.
(2) 조문을 무시하지 마라.
근 1차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조문이 점하는 역할은 여전히 크다.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법률 조문뿐만 아니라 시행령의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변별력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세부적인 조항문제를 내는 것이다. 그러한 경향이 2024년도, 2025년도에도 유지되었다. 법률조문뿐만 아니라 시행령의 중요부분도 숙지해야 한다.
특히 노동법⑴의 대표 법률인 근로기준법, 노동법⑵의 대표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각 조문은 법률조항뿐만 아니라 시행령 조항, 그리고 중요한 시행규칙까지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속법령 중에서도 중요한 법령은 시행령까지 학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동법 분야는 비교적 변화가 심한 법학 분야 중 하나이므로 최근 개정된 법조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뭣이 중헌디? 판례!
어떤 국가시험이든지, 법학분야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1차 시험에서는 조문 이외에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잣대가 바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객관식으로 구성된 시험문제에서 오답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설 문제는 점점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물론 2차 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하지만, 1차 시험은 그 성질을 달리 한다) 중요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판결문에 설시되어 있는 문구를, 키포인트 중심으로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1차에서 숙지했던 판결요지가 2차 시험에서 사례형으로 그 모양만 바꿔 등장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1차 시험에서는 조문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차에서 판례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은 2차 시험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가급적 중요한 판례는 1차에서 키포인트 중심으로 암기해 보는 게 어떨까! 2차 수험기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4) 기출문제를 무시하는 수험생만큼 어리석은 수험생은 없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기출문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예전보다 많이 출제되었다고 해서 기출문제의 중요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외로 기출문제를 무시하거나, 한 번 정도만 풀어보고 쓰레기통에 내어 던지는 수험생들이 많다. 노무사 시험에서 축적되어 있는 기출문제의 양은 이제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기출문제에는 오답의 시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출제위원들의 노고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리고 노동법의 중요부분이 거의 다 실려 있다. 해 아래 새것은 없다. 이후의 문제는 이러한 기출문제들이 변형되고, 새로운 판례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기출문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기출문제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라. 기출문제야말로 공개된 보물창고이다.

3. 최신 출제경향

전술하였듯이, 조문은 시행령, 시행규칙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고, 판례는 꽤 최신분야의 판례까지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부속법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2026년도 이후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라는 큰 산맥 못지않게 부속법령이라는 언덕을 오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노동법(1)과 (2)는 지속적으로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기본은 조문과 판례이다. 법률조문과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제 1차는 2차를 하다가 기출문제 한 번 풀어보고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학습방법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오히려 1차 공부를 하면서 2차 공부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법은 1차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2차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이다. 특히 노동법 2차는 판례가 핵심인 만큼 1차에서 판례공부를 충실히 한 수험생들은 2차를 따라가는 게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제 1차를 1.5차처럼 공부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 싶다. 마치 1.5차처럼 판례도 함께 공부한다면 2차 공부를 동시에 대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노동법은 2차까지 이어지는 과목이므로 1차를 준비하면서 최신판례까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4. 노동법 1 출제 분석

(1) 출제현황
구분 근로기준법 기간제보호법 파견보호법 산업안전법 남녀고용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임금채권법 직업안정법 외국인고용법 근로복지법
2024 19 3 2 3 3 2 2 2 1 2 1
2025 19 3 2 3 3 2 2 2 1 2 1

법률별 문제의 수는 2024년과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2년 연속 문제수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향후에도 문제 수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난이도 및 출제형식
법률과 시행령 조문이 출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도 문제가 출제되었다. 특히 부속법률의 경우 거의 법령조문을 묻는 지문이므로, 향후에도 법령 조문을 중심으로 부속법률을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해를 해야만 법조문의 휘발성이 줄어든다.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법령 조문의 숙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판례법리를 묻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대개는 시험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판례법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동법1은 여전히 판례법리의 비중을 크게 늘이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역시 1차에서는 법령 조문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1차 시험은 법령조문의 숙지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최신 판례 및 최신 개정법률에 대한 출제비중은 다소 늘었다. 통상임금에 대한 최신 판례, 미숙아에 대한 최신 시행규칙 등은 최근 개정된 내용들을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차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신 판례와 최신 개정법령 등을 시험일 이전에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시행규칙의 내용까지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부속법률의 경우에도 시행령 조문까지 물어보는 지문이 나오는 등, 공부해야 할 분량들이 앞으로도 다소 늘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총평 및 향후 학습방향
최근 시험의 경향을 볼 때 법률조문을 뛰어넘어 시행령 조문, 시행규칙까지도 어느 정도 지문화되고 있으므로, 시행령 조문과 중요한 시행규칙 조문도 좀 더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차에서 판례의 출제빈도가 다소 줄어드는 해도 있지만, 최신판례를 묻는 문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어차피 2차와의 연계를 위해서 반드시 판례는 함께 학습해야 한다. 기본 판례와 최신 판례 모두 학습해야 한다.

또한 2차에서는 출제빈도가 낮은 총론파트와 여성·연소자에 대한 파트가 1차에서는 꽤 출제빈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1차 노동법(1)의 관건은 부속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부속법률을 충실하게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부속법령들을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5. 노동법 2 출제 분석

(1) 출제현황
구분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근로자참여법 노동위원회법
2024년 24 4 4 4 4
2025년 27 2 2 5 4

노동법2에서는 노동조합법에서 27문제, 나머지 부속법률에서 13문제가 출제되었다. 2024년에 비해서 노동조합법의 비중이 늘었고,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비중이 줄었다.

향후에도 노동법2의 법률별 문제수는 다소간의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법1에 비해서는 노동조합법의 비중이 더 크다. 다른 부속법률들도 노동법 1에 비해서는 분량이 크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의 법조문과 판례법리를 충실하게 공부했는지가 중요하다. 물론 부속법률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도 점수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난이도 및 출제형식
노노동조합법의 경우, 과거의 출제형식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출제하였다. 법령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지문 사이사이에 판례 및 시행령 조항 등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법률조문을 응용한 문제도 일부 있었다. 부속법률의 경우에는 대개는 법률조문 중심의 문제를 출제했다. 특히 실체적인 문제보다는 조직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경향도 보인다.

아마도 수험생들이 기출문제에 익숙한 점을 고려하여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다. 하지만, 2024년도에 비해서는 익숙한 지문이 꽤 보였을 것이다. 2024년도에 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총평 및 향후 학습방향
노조법은 설립부터 부당노동행위까지 조문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한 파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파트에서 보완할 수도 있지만, 노동조합법은 단결에서 단체교섭, 단체행동까지 모든 파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종합적인 이해도를 제고하지 않으면, 향후 시험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게다가 부속법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속법률들도 노동조합법과 동일하게 이제는 시행령 조항까지 공부해야 한다. 조문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령 조항의 출제비율을 앞으로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 향후 1차 노동법의 학습방법

(1) 학습내용
법률조문을 뛰어 넘어, 적어도 시행령까지는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나, 절차적인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단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어차피 2차까지 보아야 하는 시험이니만큼, 1차부터 논리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모든 법학문이 그러하듯이 노동법도 암기과목이 아니다. 이해해야 한다.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으로 1차를 준비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먼저 이해하라,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이다. 그리고 중요 판례는 1차부터 사실관계와 판례요지를 학습하여 2차 학습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학습분량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포함하여 법률과 시행령 조문까지는 학습을 해야 한다. 따라서 1차 합격을 위한 학습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동차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1차 시험을 앞두고는 1차 시험에 상당한 시간할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학습방법
조항수가 늘긴 하지만,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기출문제는 여러 유형의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보물창고와 같다. 단지, 올해는 기출되지 않은, 애매한 형태의 법령 조문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각 학습 진도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기출되었는지를 점검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항 수가 늘어난 만큼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법률과 시행령 조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문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다.

민법

1. 민법 공부가 어려운 이유

(1) 용어가 어렵다.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제한능력자, 간주, 선의, 대항하지 못한다, 표현대리, 철회, 소급효, 해제, 담보책임, 부진정연대책임,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형성권 등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너무 많아서 이들 용어에 친숙하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을 이해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을 조금만 바꾸어서 출제하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2) 체계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목이다.
우리나라는 각론의 공통부분을 총론에 모아놓은 독일식 법제를 계수하였습니다. 이는 조문수를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뒷부분의 이론을 알아야 앞부분이 이해되기 때문에 처음 1,2회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3) 양이 많다.
민법총칙 : 1조~184조 (200여 조문) →15문제
채권총론 : 373조~526조 (150여 조문) →10문제
권각론 : 527조~766조 (250여 조문) →15문제

2. 25년 기출문제 분석

(1) 민법총칙 및 채권법 문제 수
민법총칙 채권법 합계
예전 12문제 13문제 25문제
24, 25년 15문제 25문제
(채권총론 : 10문제)
(채권각론 : 15문제)
40문제
(2) 문제 경향

난이도 : 40문제로 문제수가 늘어난 뒤의 두 번째 시험인데, 작년에 비해 조금 쉽게 혹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난이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네요.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제 형태 : 박스형 문제(25년: 9문제)나 케이스 문제(25년 : 6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연습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죠.

예시문제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③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보증의 효력발생 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ㄴ.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는 동종의 것일 필요는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인도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甲과 乙 사이에 Y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② Y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乙이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에도 甲에게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면 甲을 상대로 Y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④ Y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⑤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Y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학습요령

(1) 과거보다는 민법공부에 시간을 더 투자하여야 합니다. 바뀐 문제경향에 적응하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2) 조문을 통한 기본기 탄탄
과거보다는 조문에 대한 이론 문제는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조문 문제는 쉬운 문제에 속하므로 틀려서는 안됩니다. 조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고 판례공부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조문집에는 기출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므로 단권화용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합니다.
(3) 중요판례 숙지
26년 기본서에는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출제될만한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중요판례를 먼저 외워야 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판례공부를 늘려가야 합니다.
(4) 결론

법 공부는 중요한 조문과 판례를 반복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문집 활용 :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의 최근 3년의 기출문제 중에서 노무사시험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조문별로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조문이 반복되어서 출제되는지 알 수 있고 최신 출제경향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25년 노무사 민법 기출문제별 난이도 분석

문제 난이도는 최대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물론 강사의 주관성이 반영되므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난이도 하가 26문제 정도이므로 평소의 실력발휘를 하면 65점~7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1번의 ㄱ번, 건물의 개수,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 등은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전체적으로 예년수준이었다. 2~3문제 정도 틀릴 수준이다
채권총칙
작년과 같이 10문제가 출제 되었다. 작년에 워낙 어렵게 출제되었던 터라 금년 출제수준이 궁금했는데 작년보다는 훨씬 쉽게 출제되었다. 3~4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간혹 어려운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금년도에 어렵게 출제되는 것에 대비해서 그런 판례까지도 공부한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난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채권각론
작년과 같이 15문제가 출제되었다. 케이스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시간 부족을 느낄 수 있지만 역시 난이도는 작년 수준이다. 3~4문제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총평
전체적으로 60점은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 난이도이다. 중간중간 생각이 필요한 케이스가 출제되어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문제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작년 채권총론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을 것이다.

2025년 1차 시험 민법 문제별 난이도

1. 난이도 중
신의칙의 판례는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르는 판례가 출제될 수 있다. ㄱ 판례는 짐작으로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은 사용자책임, ㄷ은 상계에서 언급되는 판례이다.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아니기에 중으로 하였다.
2.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④은 기본 판례.
3. 난이도 하
법인의 청산에서 제일 주의하여야 하는 조문임을 누차 강조하였기에 하로 분류.
4. 난이도 상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못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그걸 정답으로 출제하였으니 의외타 문제이다. ③판례도 약간 어려운 판례이다. ②④⑤는 답이 될 수 없으니 ①과 ③중에서 고민을 하였을 것 같다.
5. 난이도 중
은 물권법 판례에 가깝다. ⑤은 587조와 관련된 판례인데 인도되지 않은 과실은 매도인의 것이라는 것을 묻는 것이지만 평소에 유의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
6. 난이도 하
불공정 법률행위는 틀려서는 안된다.
7. 난이도 하
의사표시의 기본 판례들을 출제하였다.
8. 난이도 하
다른 지문을 모르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9. 난이도 하
대리의 기본판례이다.
10. 난이도 중 혹은 하
ㄴ판례는 자주 언급하는 판례가 아니어서 중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쉬운 내용이므로 하로 분류하는게 맞을 것이다.
11. 난이도 하
기본판례를 정답으로 하였다.
12. 난이도 하
기본판례를 정답으로 하였다.
13. 난이도 하
기본판례를 정답으로 하였다.
14.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를 모르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문들이 도저히 정답으로 될 수 없기에 하로 분류하였다.
15. 난이도 상
정답으로 제시된 ④은 작년에도 출제된 판례이다. 지문들이 전부 어려운 내용이므로 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16.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판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지문들이 정답으로 될 수 없는 지문임은 명확하므로 하로 분류한다.
17. 난이도 하
기본 판례를 정답으로 하였다.
18. 난이도 하
기본 판례를 정답으로 하였다.
19. 난이도 중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는 외워야 할 판례이므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러나 ⑤지문 등은 생소한 판례이므로 중으로 분류한다.
20. 난이도 중 혹은 하
일부면제의 법리를 안다면 난이도는 하가 맞다. 그러나 평소에 연습이 안되어 있다면 풀기 어려울 것이다.
21. 난이도 하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본 판례를 알면 다른 지문을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다.
22. 난이도 하
답으로 제시된 판례는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판례로 다루어지므로 틀려서는 안된다. 난이도는 하가 맞다. 다른 지문들이 어렵지만 상관없다.
23. 난이도 중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평소에 유의하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지문이다. 다른 지문들은 무난하다.
24. 난이도 하
상계에서 중요한 판례를 정답으로 하였으므로 난이도는 하가 맞다. 다른 지문들을 몰라도 답을 맞추어야 한다.
25. 난이도 상 혹은 중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어려운 판례는 아닌데 처음 출제되는 판례이다. 평소에 공탁은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지문들은 비교적 쉬운 지문들이다.
26. 난이도 하
⑤이 정답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복수정답 논란 있을 듯(③지문도 틀린 것 같음. 지문에서 1.1 발송-1.5일 도달했으므로 4일 걸리는 것이 통상이라고 보여짐. 그래서 1.18발송-1.22 도달은 정상적이고 연착통지 대상이 아님. 그런데 1.20 이후에 우편이 도달하였으므로 계약은 불성립)
27. 난이도 상
중도금은 동시이행이 아니고 잔금은 동시이행이므로 ③과 ④의 차이가 남. 이 판례는 해제약관을 묻는 문제인데 노무사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판례이므로 어렵게 느낄 수 있음.
28. 난이도 하
목적물의 멸실을 이렇게 출제한 것은 처음.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도 어렵다. 위험의 이전에 관한 문제.
29. 난이도 하
기본 판례가 정답이다.
30. 난이도 하
ㄴ이 정답으로 있으면 안된다. 너무 쉬운 문제.
31. 난이도 하
ㄴ이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저절로 정답을 찿을 수 있다.
32. 난이도 중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상계할 수 없다는 기본을 알면 간단하다. 그러나 ④지문은 까다롭다.
33. 난이도 상
증명책임은 항상 난이도가 상에 분류되는 성질의 문제이다.
34.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이 너무 쉬워서 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35.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조문은 기본조문이므로 틀려서는 안된다.
36. 난이도 하
지상물매수청구의 기본 판례가 정답이므로 하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
37. 난이도 하
별다른 함정지문이 없는 단순한 내용들이다.
38. 난이도 상
조합에서 출제될 줄은 예상하였지만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하였다. 판례를 알아야 풀 수 있다.
39. 난이도 상
입증책임은 무조건 난이도 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40.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는 워낙 중요한 판례이므로 하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사회보험법

1. 시험출제 경위 및 과목구성

사회보험법은 2010년 제19회 시험부터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래 사회보험 과목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존 노동법1(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포함되어 출제되던 것이 2011년 4대보험의 통합징수 및 4대보험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별도로 분리되어 과목이 구성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으로서 사회보험법의 대상 법률은 총 6개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2. 기출문제 분포 및 출제경향

구분 2025년 2024년 비율(%) 2021~2023년 출제비율(%)
사회보장기본법 3 3 7.5% 13.6%
제1장 총칙 1 2.5%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2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2.5%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1 2.5%
제7장 보칙      
고용보험법 10 10 25.00% 22.40%
제1장 총칙   2 5.00%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1      
제3장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 1 2.50%  
제4장 실업급여 6 4 10.00%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 1 2 5.00%  
제6장 고용보험기금 1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1 2.50%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10 25.00% 24%
제1장 총칙 1 2 5.00%  
제2장 근로복지공단 1      
제3장 보험급여 5 8 20.00%  
제4장 근로복지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1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1      
국민연금법 5 5 12.50% 8%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1      
제3장 국민연금공단 1      
제4장 급여 2 1 2.50%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1 2.50%  
제6장 국민연금기금   1 2.50%  
제7장 심사청구와재심사청구 1 1 2.50%  
제8장 보칙   1 2.50%  
제9장 벌칙        
국민건강보험법 7 6 15.00% 10.40%
제1장 총칙        
제2장 가입자 2 2 5.00%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 1 2.50%  
제4장 보험급여 2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2 2 5.00%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1 2.50%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징수법 6 6 15.00% 19.20%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2      
제3장 보험료 3 4 10.00%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1 2.50%  
제5장 보칙 1 1 2.50%  
제6장 벌칙        
그동안 출제된 문제의 유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조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유형
② 각 법률마다 정하는 보험료율이나 보험급여의 종류를 묻는 유형
③ 각 법령마다 정하는 조건을 나열하고 실제로 계산하거나 적용시키는 유형

지금까지 실시된 시험출제경향을 보면 2010년 첫 회 시험에서는 평이한 내용 위주였습니다. 법조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평범한 문제유형으로서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조문 중에서도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까지 아우르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과태료 벌칙 조항에 관한 내용까지 출제되면서 과락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2024년도에 충격적으로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되었지만 2025년도는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2026년도 시험에서 사회보험법은 2025년도 난이도보다는 어렵고 2024년도 난이도와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차 시험 응시자수를 3천~4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1차 응시자수를 감안하였을 때 1차 합격률을 20~30% 정도로 조절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사회보험법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내용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조문을 충실히 이해하고 빈출되는 숫자를 숙지하고 있다면 사회보험법 때문에 불합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수험방향

사회보험법은 그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외 하고는 법령의 구조가 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보험료, 이의신청 의 형태로 구성되어있어 상호 비교 정리한다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법조문위주의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조문을 숙지하고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법률별 특징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해 암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단어의 정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시험 문제가 40문제로 증가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출제문제비율을 축소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암기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법은 사회보험법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법률입니다. 각 법률의 정의,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종류, 고용지원금, 보험급여 수급요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이의신청 등을 중점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동안 출제비중이 낮았지만 2024년도에는 출제 문제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법률의 분량이 많다고 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부하지 않는 수험전략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과 법률만 공부해도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법과목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법률용어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유의해야할 부분은 각 법령별로 용어의 정의를 숙지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법률에서 등장하는 문장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법은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안정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0점을 목표로 해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락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은 법 개정이 잦은 편입니다.

교재나 수험전략을 따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커리큘럼을 따라서 잘 따라오신다면 사회보험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사회보험법은 합격 후 공인노무사업을 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경영학개론

1. 과목의 특징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경영학개론은 2010년부터 선택과목으로 채택됨으로써,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영학개론은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학문으로 출제범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위와 양이 광범위한 학문이지만, 이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2차 과목인 인사노무관리론(필수)과 경영조직론(선택)의 상당부분에 공통적인 내용이나 중복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답안서술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2차 시험에서도 매우 유리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의 출제범위는 경영학원론, 인적자원관리론, 조직행동론, 경영전략, 마케팅관리론, 생산운영관리론, 재무관리, 회계원리 등을 포함하여 출제되며, 이를 유사한 과목으로 묶어 인사/조직 분야, 재무/회계 분야, 운영관리 분야, 마케팅 분야, 경영일반 분야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한다.

다른 국가시험(경영지도사, 군무원, 7급 공무원, 가맹거래사 시험 등)과 출제 범위가 비슷한 편이지만, 긴 지문과 넓은 출제범위 그리고 경영학의 세부 과목까지 출제하는 깊은 난이도로 경영학개론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게는 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범위가 넓은 만큼 경영학개론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의 핵심영역을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와 분석능력을 키우며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2024년도부터 출제문항이 40문항으로 늘어나면서 수험생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재무/회계 분야의 출제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계산문제 등에 취약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재무관리/재무회계 파트는 공부량이 상당하고 출제비중이 높으며(10~12문제) 난이도 있는 이론 및 계산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부량을 줄이면서도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재무관리/회계부분은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이며 1차 시험에서 과락점수 및 평균점수에 맞추어 공부할 경우라면 재무/회계 파트의 기본 이론만 공부하고 계산문제는 과감히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항수가 40문항으로 늘어나면서 1차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이 더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한 수험생 입장에선 2차 시험의 경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병행하여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출제문항수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될 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 깊이 있는 학습보다는 경영학 전반에 대한 개념을 두루 섭력할 수 있는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가장 최근에 타 시험(가맹거래사, 군무원, 경영지도사 시험 등)에 출제되었던 경영학 문제도 풀이보길 권한다.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억매이기 보다 항상 빈출되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70점~8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해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2.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분석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비중 2024 2025 누계 비중
인사/조직 8 7 8 12 7 7 6 7 62 31.0% 11 10 21 26.3%
재무/회계 4 6 6 6 7 7 6 6 43 24.0% 9 12 21 26.3%
마케팅 6 5 5 4 3 3 3 4 33 16.5% 5 5 10 12.5%
운영관리 3 4 4 2 4 3 5 5 27 15.0% 8 5 13 16.3%
경영전략 4 3 2 1 4 5 5 3 27 13.5% 7 8 15 18.8%
객관식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분야별 출제 비중이 예년과 달라졌다. 여전히 인사/조직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재무/회계 비중이 높아졌으며 그 다음으로 운영관리, 경영전략, 마케팅 분야 순이다. 예년에 비해 각 분야의 출제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었지만, 재무관리/재무회계 의 비중이 높아지고 생산운영관리 및 MIS 비중이 낮아진 것이 차이점이라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출제비율을 예상해보면 운영관리, 경영전략, 마케팅의 출제비율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수험전략 및 학습

(1) 인사/조직 분야의 전략적 학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사/조직 분야는 2차 필수과목인 인사노무관리론과 2차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학습함에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충분한 시간 투자를 통해 2차 시험 준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적자원관리론은 동차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2차 수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게 되며, 2차 선택과목을 경영조직론을 택한 수험생은 조직행동론 분야에 대한 학습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조직론(개인) 3 2 2 1   2   1 2 1
조직론(집단) 1 1 1 2 3 1 2 1 2 1
조직론(조직)   1     1 1 2 2 2 2
인사관리론 4 3 5 9 3 3 2 3 5 6


(2) 재무/회계분야의 전략적 학습
재무/회계 분야는 수험생 대부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공부해야할 내용이 많고 계산문제 출제비중이 높음)이며 2차 시험과 관련성도 없고 계산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 매우 부담스러운 분야이다. 특히, 재무관리분야의 계산문제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그런 이유로 극단적으로는 이 분야를 포기하고 과락을 면하자는 전략으로 수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회계 분야의 예를 들면 계정과목을 구분하는 문제 등 개념을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깊이 있는 학습보다는 빈출문제를 분석하여 확률이 높은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제되는 문제를 모두 공략하기 보다는 확률이 높은 문제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득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수험생입장에서 10~12문제 중 6문제이상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회계관리론 3 3 4 4 5 4 3 4 4 6
재무관리론       1   2 2 2 3 4
투자론 1 3 2 1 1 1 1   1 1
파생상품         1       1 1


(3) 마케팅분야의 전략적 학습
마케팅은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믹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장의 구분과 유형별 접근 방법, 마케팅 믹스로서 4P 전략 등이 주로 출제되며, 최근 소비자행동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출제되기 시작한 특성이 있다. 마케팅 과목은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이해를 충실히 하고 사용되는 용어를 구분할 수 있다면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마케팅 기초 1   1   1 1 1 1 2 2
마케팅 믹스 2 4 3 4 2 3 2 3 3 3


(4) 운영관리분야의 전략적 학습
문과계열의 학과를 졸업한 수험생에게는 생소한 분야로써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분야이다. 운영관리는 생산관리론과 MIS 등이 해당 과목에 포함된다. 운영관리에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계산문제와 경영혁신에 관한 구분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MIS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는 분야의 IT기술이나 PC 일반상식 수준의 문제(컴퓨터, IT관련 기본상식 등)를 물어보는 경우(예, USB의 영문 약자)가 최근 자주 출제되는 추세를 보이는 편이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생산관리 3 3 3 1 1 2 3 3 6 5
MIS 3 2 2 1 3 1 2 2 2 0


(5) 경영일반분야의 전략적 학습
경영일반에서는 회사의 유형(주식, 유한, 무한회사 등), 경영이론 일반(경영학의 역사, 경영자 등)에 대한 문제가 가끔 출제되고, 경영전략(BCG 매트릭스, 포터의 전략 등)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출제되는 문제들이 기출문제 수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점수를 따기 가장 쉬운 파트이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의 수립 1 1 1 1 3 2 1 1 2 2
기업의 의의와 특성 1   1   1 1 1 1 1 1
기업의 형태           1 1 1 1 1
인간관계학파 1 1             1 1
경영학의 연구대상과 지도원리 1 1         2   2 3


경제학원론

1. 과목의 특징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을 고를 때 경제학을 전공한 수험생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영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학원론” 수준의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경제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제학원론은 기본개념 및 원리를 이해한다면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시간 대비 학습효과가 높은 과목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투자를 통해 합격 수준의 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2. 난이도 및 출제경향

(1) 출제경향
공인노무사 경제학시험에서는 대개 미시경제학 50~60%, 거시경제학 30~40% 및 국제경제학 2~3%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다른 시험(7급공무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등)에 비해 미시경제학의 출제비중이 높고 국제경제학의 출제비중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리·계산문제가 미시경제학을 중심으로 대략 30% 정도 출제되고 있으나 이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국제경제학(국제무역론, 국제수지론)은 특정한 몇 개 주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최근 5년 연도별 출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계산 고급 전체 계산 고급 전체 계산 고급 전체 계산 고급 전체 계산 고급
미시경제학 15 6 1 13 4 1 12 6 7 19 11 6 23 10 5
거시경제학 8 3 1 11 4 1 12 6 4 17 5 3 16 5 1
국제경제학 2 - - 1 1 - 1 1 - 4 2 - 1 0 -
합계 25 9 2 25 9 2 25 13 11 40 18 9 40 15 6
※ 고급:“경제학원론”이상의 주제와 난이도 문제
(2) 난이도
공인노무사 경제학 시험이 23년과 24년에 다소 난이도가 높아졌으나 올해 25년에는 다시 예년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경제학원론” 수준의 출제범위와 난이도 수준을 넘는 내용(고급, 노동경제학)을 다루는 문제가 5문항 출제되었으나 이 문항을 스킵한다면 80% 정도의 득점은 무난하다. 25년의 경우 국제경제학의 출제 비중이 다시 1문항으로 낮아졌다.
[요약]
  • 공인노무사 시험은 대개 미시경제학 50~60%, 거시경제학 30~40% 및 국제경제학은 2~3%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다.
  • 전반적인 출제 수준은 “경제학원론”만 정확히 이해하면 80%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 간혹 “경제학원론”에서 다루지 않거나 경제이론을 응용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합격에 필요한 득점 수준으로 보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위 분석표에서 고급으로 표시).
  • 국제경제학은 다시 1문항으로 축소되었다.

3. 2025년 시험 분석

(1) 영역별 문항 수
  • 미시경제이론:23문항(계산문제 10문)
  • 거시경제이론:16문항(계산문제 5문)
  • 국제경제이론:1문항(국제수지이론 1문항)
올해에는 국제경제학 문항이 대폭 줄고 미시경제학 문항이 증가했다. 23년과 24년에 비하여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미시경제학에서 2차 선택과목인 노동경제학 관련 문제가 5문항 출제되었다.

(2) 주목해야 할 문제
1차 시험의 특성 상 60~70점 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올해 기출문제 중 “고급”으로 분류된 다음 문제는 공부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
  • 미시경제학 : 113문(노동공급), 116문(차별), 118문(급여세), 119문(헤도닉임금), 120문(학력선택모형) 등 노동경제학 관련 5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81문(보조금 지급), 87문(완전대체재 소비균형), 88문(보상변화와 동등변화의 차이), 89문(꾸르노모형) 등은 노무사 경제학원론에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이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 거시경제학 : 111문(자본스톡조정모형)을 제외하고는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 국제경제학 : 국제수지이론에서 평이한 수준의 1문항이 출제되었다.

4. 학습방법

공인노무사 경제학은 학교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경제학개론“ 또는 ”경제학원론”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다른 선택과목에 비하여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의 기준인 과락점수와 평균점수에 맞추어 공부할 경우 “고급” 내용에 속하는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 안에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경제학 고득점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자.]

  • 하나:“경제학원론”과 수험용 경제학연습교재를 이용하여 경제학 기본원리를 정확히 정리한다.
    ※ 추천도서:한권으로 끝내는 경제학(epasskorea)
  • 둘:기본이론을 정리한 후 수험용 연습문제 교재를 이용하여 응용력과 계산력을 기른다.
    ※ 추천도서:이패스 객관식 경제학(epasskorea. 2025대비 근간)

5. epass노무사의 공인노무사 경제학강좌

(1) 경제학 기본이론 강좌 : 경제이론 완성
경제이론이론을 완전 정리한다.
  • 교재:한권으로 끝내는 경제학(epasskorea)
(2) 연습문제풀이 강좌
위 ⑴강좌와 병행하여 교재에 수록된 연습문제를 풀이한다.
  • 교재:이패스 객관식 경제학(epasskorea. 2025대비 근간)

기본강좌 이외의 보충 강좌

  • 경제학에 필요한 “기초 경제수학”
  • 수시 모의고사
  • 인강 수강생을 위한 직접 면담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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